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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공시번복,공시변경 ◾내용: ㅇ 공시번복 1건 -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ㅇ 공시변경 1건 - 단일판매·공급계약금액 100분의 50 이상 변경 ◾원공시일: 2016-06-01 ◾공시일: 2026-05-29 ◾지정예고일: 2026-06-17 ◾결정시한: 2026-07-10 ◾최근1년벌점: 0.0 ◾기타: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 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불성실공시 내용별 원공시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공시번복] ㅇ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 원공시일 : 2016.06.01. - 공 시 일 : 2026.05.29. [공시변경] ㅇ 단일판매·공급계약금액 100분의 50 이상 변경 - 원공시일 : 2016.08.18. - 공 시 일 : 2026.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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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구분: 시작일 ◾주주명부폐쇄(기준일): ▫️ 시작일: ▫️ 종료일: 2026-06-30 ▫️ 기준일: 중간배당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 ◾목적: 2026-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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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내역: 탈모방지 및 발모촉진용 DR. CYJ Hair Filler 및 RENOKIN 브랜드 공급계약 체결 ◾해지금액: 19.97억 원(5.49 %) ◾해지상대: MSLP QUADRIFOGLIO 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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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내역: 탈모방지 및 발모촉진용 신제품인 PELO BAUM(샴푸, 컨디션,솔루션) 공급계약 체결 ◾해지금액: 379.47억 원(104.2 %) ◾해지상대: INNOVAHEALTH, AESTHETICS SOLUTIONS LT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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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케어젠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64.44 % ( 34,613,845 ) ◾이번보고: 64.44 % ( 34,616,068 ) ◾보고사유: [변동 보고] 보고자의 장내 주식 취득 ◾보유목적: 보고자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경영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7.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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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당해실적: 6.63 % (22,704 백만원) 누계실적: 6.63 % (22,704 백만원) ◾영업이익 당해실적: 0.45 % (10,211 백만원) 누계실적: 0.45 % (10,211 백만원) ◾당기순이익 당해실적: 38.72 % (11,695 백만원) 누계실적: 38.72 % (11,695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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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케어젠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64.44 % ( 34,611,959 ) ◾이번보고: 64.44 % ( 34,613,845 ) ◾보고사유: [변동 보고] 보고자의 장내 주식 취득 ◾보유목적: 보고자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경영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7.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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