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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번호: 2026카합50277 ◾원고: 신○○ ◾결정내용: [채권자] 신○○ [채무자] 주식회사 캔버스엔 [주문] 1. 이 사건 신청 중 별지 목록 제3 내지 10항 기재 각 안건에 대한 결의의 효력정지 및 김상진, 김예은, 김활석, 박종홍, 김길영, 임광호, 이성희, 신시현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별지 목록> 1. 제1-2호 의안 : 주식의 액면 병합의 건 2. 제1-3호 의안 : 상법개정 등 항목 변경의 건 3.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김상진 선임의 건 4. 제2-3호 의안 : 사내이사 김예은 선임의 건 5. 제2-4호 의안 : 사내이사 김활석 선임의 건 6. 제2-5호 의안 : 사외이사 박종홍 선임의 건 7. 제2-6호 의안 : 사외이사 김길영 선임의 건 8. 제2-7호 의안 : 사외이사 임광호 선임의 건 9. 제2-8호 의안 : 사외이사 이성희 선임의 건 10. 제3호 의안 : 감사 신시현 선임의 건 ◾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 중 제3 내지 10항 안건에 대한 결의의 효력정지 및 임원들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결정일자: 2026-07-08 ◾참고사항: 2026-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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