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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주주총회결의취소 ◾원고(신청인): 이ㅇㅇ ◾청구: 원고 : 이ㅇㅇ 피고 : 주식회사 캐스텍코리아 [청구취지] 1. 피고의 2026.3.27.자 주주총회에서 윤ㅇㅇ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신청: 2026-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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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사건번호: 2025나5639 ◾원고: 이ㅇㅇ ◾결정내용: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2024.11.14.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조ㅇㅇ, 신ㅇㅇ을 각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를 취소한다. 3.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결정사유: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반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결의는 피고의 주주 및 원고의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상법 제376조 제1항에서 정한 '그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결의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제1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기로 한다. ◾관할법원: 부산고등법원 ◾결정일자: 2026-06-17 ◾참고사항: 2026-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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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원고(신청인): 이ㅇㅇ ◾청구: 1.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신청: 2026-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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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소송 판결에 대한 상고제기 ◾내용: 부산고등법원 2025나6026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사건에 관하여 2심판결(2026.05.21)에 대하여 불복하여 아래와 같이 상고를 제기한 건입니다. - 아 래 - 1. 상고인(피고) : 주식회사 캐스텍코리아 2. 피상고인(원고) : 이ㅇㅇ 3. 원판결의 표시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상고취지 1)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제1심, 원심, 상고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결정: 2026-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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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캐스텍코리아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34.75 % ( 8431189 ) ◾이번보고: 35.62 % ( 8642246 ) ◾보고사유: *특수관계자 매수로 인한 지분변동 ◾보유목적: 회사의 경영참여 목적으로 주식 매수 보고자와 특별관계자 및 공동보유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니다. 현재 아래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 1~10호)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 및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 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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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사건번호: 2025나6026 ◾원고: 이ㅇㅇ ◾결정내용: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결정사유: [이유]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관할법원: 부산고등법원 ◾결정일자: 2026-05-21 ◾참고사항: 2026-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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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주총회결의취소 소송 판결에 대한 상고제기 ◾내용: 부산고등법원 2025나6042 주주총회결의취소 사건에 관하여 2심판결(2026.04.29)에 대하여 불복하여 아래와 같이 상고를 제기한 건입니다. - 아 래 - 1. 상고인(피고) : 주식회사 캐스텍코리아 2. 피상고인(원고) : 이ㅇㅇ 3. 원판결의 표시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상고취지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결정: 2026-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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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주주총회결의취소 ◾사건번호: 2025나6042 ◾원고: 이ㅇㅇ ◾결정내용: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정사유: [판단] 가. 의결권 제한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 원고가 단독으로 한 이 사건 소유상황보고 내용이 허위라고 하여 김ㅇㅇ등이 그 보유현황의 변동을 전제로 한 대량보유보고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김ㅇㅇ등의 보유 주식까지 의결권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 나. 재량기각 여부에 관한 판단 - 이 법원이 이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부분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위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관할법원: 부산고등법원 ◾결정일자: 2026-04-29 ◾참고사항: 2026-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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