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빠른 뉴스 프로그램: 주식뉴스PRO
페이지 1

가장 빠른 주식공시 안드로이드 앱

◾제목: 주주총회결의취소 소송 판결에 대한 항소제기
◾내용: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가합1262 주주총회결의취소 사건에 관하여 1심판결(2025.10.15)에 대하여 불복하여 아래와 같이 항소를 제기한 건입니다.



- 아 래-

1. 항소인(피고) : 주식회사 캐스텍코리아

2. 피항소인(원고) : 이ㅇㅇ

3. 항소취지


(1) 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결정: 2025-10-20

◾사건명칭: 주주총회결의취소
◾사건번호: 2025가합1262
◾원고: 이ㅇㅇ
◾결정내용: 1.피고가 2025.04.29.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관한 결의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정사유: [판단]

가. 의결권 제한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 피고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원고 등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식등의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유가 있으므로 적법하다고 보이나, 주주 김ㅇㅇ 등이 보유한 주식에 관하여는 김ㅇㅇ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본시장법 147조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재량기각 여부에 관한 판단


- 의안에 관한 결의가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볼 경우 피고에 손해를 끼치거나 일반거래의 안전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부분 의안에 관한 결의 취소청구를 그대로 인용함이 타당하고 재량에 의하여 기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할법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결정일자: 2025-10-15
◾참고사항: 2025-10-16

◾사건: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원고(신청인): 이ㅇㅇ
◾청구:
1.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주위적으로, 피고의 2025.03.31.자 주주총회에서 윤ㅇㅇ을 사내이사로, 배ㅇㅇ를 사외이사로 각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의 2025.03.31.자 주주총회에서 윤ㅇㅇ을 사내이사로, 배ㅇㅇ를 사외이사로 각 선임한 결의를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1심과 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신청: 2025-10-13

◾제목: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의 소송 판결에 대한 항소제기
◾내용: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가합1235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의 사건에 관하여 1심판결(2025.09.24) 중 피고 일부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아래와 같이 항소를 제기한 건입니다.



- 아 래-

1. 항소인(피고) : 주식회사 캐스텍코리아

2. 피항소인(원고) : 이ㅇㅇ

3. 항소취지


(1)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결정: 2025-10-10

가장 빠른 증권가 주식 찌라시 텔레그램 채널방

국내 모든 찌라시를 모아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건명칭: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사건번호: 2025가합1235
◾원고: 이ㅇㅇ
◾결정내용: 1. 피고의 2025.03.31.자 주주총회에서 오ㅇㅇ을 상근감사로, 정ㅇㅇ을 비상근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결정사유: [판단]

가. 이 사건 이사선임결의에 관한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등 주주의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예비적 주장 포함)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감사선임결의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감사선임결의는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원고의 이 부분주위적 주장을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할법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결정일자: 2025-09-24
◾참고사항: 2025-09-24

◾발행회사: 캐스텍코리아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34.42 % ( 8351548 )
◾이번보고: 35.29 % ( 8562069 )
◾보고사유: 장내매매 및 특수관계인 추가
보고자의 구체적인 관계에 공동보유자에서 특수관계인으로 변경신고
◾보유목적: 회사의 경영참여 목적으로 주식 매수
보고자와 특별관계자 및 공동보유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니다.
현재 아래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 1~10호)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 및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 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안드로이드 앱 
 PC 프로그램(유료) 
 PC 프로그램(무료) 
가장 빠른 뉴스 프로그램: 주식뉴스PRO

가장 빠른 뉴스 프로그램: 주식뉴스PRO

가장 빠른 뉴스 프로그램: 주식뉴스PRO

실시간 찌라시 - 찌라픽

주식테마, 테마랭킹, 주도주파악

종합뉴스! 실시간 뉴스 HTS에 없는 뉴스

종합뉴스R 실시간 뉴스 HTS에 없는 뉴스

뉴스 프로그램 개발

주식뉴스PRO 리셀로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