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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
◾신청인: 황O
◾청구내용: [채권자]1. 황O[채무자]1. 주식회사 캐리[신청취지]1. 채무자는 2025.8.18자 이사회 결의에 기초하여 2026.4.8 정정공시한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19,999,998주의 신주발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채무자는 위 신주에 대한 인수인의 청약을 받거나 그 대금을 수령하여서는 아니되며, 자본금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제기일자: 2026년 04월 10일
◾확인일자: 2026년 07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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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주)캐리에너지랩
◾채권자: 화성 새마을금고
◾채무보증: 96.10억 원
◾자본대비: 29.88 %

파산신청기각
캐리 | 2026-05-21 18:20
◾사건번호: 2025하합545
◾신청인: 2026-05-18
◾관할법원: 수원회생법원
◾신청사유: [주문]       1.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이유]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2항). 그러나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청일자: 2026-05-19
◾확인일자: 상기 2.기각일자는 대전회생법원의 결정일입니다. 상기 5.확인(결정서 접수)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전달받은 날짜입니다.
◾향후대책: 2025-12-03 파산신청

분기보고서 (2026.03)
캐리 | 2026-05-1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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