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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하합545 ◾신청인: 2026-05-18 ◾관할법원: 수원회생법원 ◾신청사유: [주문] 1.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이유]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2항). 그러나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청일자: 2026-05-19 ◾확인일자: 상기 2.기각일자는 대전회생법원의 결정일입니다. 상기 5.확인(결정서 접수)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전달받은 날짜입니다. ◾향후대책: 2025-12-03 파산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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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종목: (주)캐리 ◾변경사유: 개선기간 부여 ◾변경전: 2026년 04월 01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변경후: 2026년 04월 01일~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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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캐리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및 개선기간 부여 동 사는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26.03.31)한 바 있으며, 금일('26.04.21)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27.04.10*)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였으며, 동 개선기간 중에는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됩니다.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신고 또는 금융당국의 제출지연 제재 면제 승인 등으로 변동 가능 동 사는 개선기간 종료 후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및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공시 :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26.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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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주)캐리에너지랩 ◾채권자: 화성 새마을금고 ◾채무보증: 96.10억 원 ◾자본대비: 29.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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