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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카프로, 개선기간 종료 및 향후 절차 안내 (2025.10.28) ◾내용: 한국거래소는 '24.11.28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사에게 '25.10.28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동사는 동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7영업일('25.11.6일 限) 이내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동 심의요청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선계획의 이행 및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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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식회사 카프로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95.27 % ( 160,999,996 ) ◾이번보고: 95.27 % ( 160,999,996 ) ◾보고사유: 2024. 4. 30.자 풋옵션합의서(2024. 6. 25.자 변경합의서 포함)에 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보유주식의 변동 및 특별관계 해소 ◾보유목적: 보고자는 발행회사의 주식 취득 후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로서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발행회사의 성장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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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카프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관련 안내(2025.06.30) ◾내용: (주)카프로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상장폐지가 결정되었고,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2024.10.31)과 관련하여 2025.10.28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되어 동 개선기간 중에는 동사 발행 주권이 매매거래정지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5.06.30 동사가 공시한 '생산중단'에서 주된 영업의 생산 및 판매활동이 중단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제2항, 동규정 시행세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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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보통주식 26,000,000주 ( 15.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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