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전: 유익상 ◾변경후: 박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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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일자: 2024-12-27 ◾결의사항: 1. 의결사항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2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건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박성명) - 원안대로 승인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하성기) - 원안대로 승인 -제3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송재용) - 원안대로 승인 -제3-2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민경집) - 원안대로 승인 -제3-3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김명중) - 원안대로 승인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송재용) - 원안대로 승인 -제4-2호 의안 :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민경집) - 원안대로 승인 |
◾기준일: 2024-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제55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명의개서정지기간 없음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기준일 설정 |
◾제목: (주)카프로 개선기간 부여 결정 (2024. 11. 28) ◾내용: 동사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2024.10.31)과 관련하여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2024.11.28)를 거쳐 2025.10.28까지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하였으며, 동 개선기간 중에는 동사 발행 주권의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상기 개선기간 중 동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동사의 개선계획 불이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에 따라 개선기간이 종료되기 전에도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선계획의 이행여부 등을 고려하여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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