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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식회사 카프로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95.27 % ( 160,999,996 ) ◾이번보고: 95.27 % ( 160,999,996 ) ◾보고사유: 2024.02.27 투자자간합의서(2025.05.23 변경합의서 포함) 2차 변경합의서의 체결 ◾보유목적: 보고자는 발행회사의 주식 취득 후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로서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발행회사의 성장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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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 직전 ◾감사의견: 2025-12-31 / 2024-12-31 ◾존속불확실: / ◾자산총계: NaN / NaN ◾부채총계: 0 / 0 ◾자본총계: 2416.95억 / 2391.57억 ◾매출액: 845.00억 / 845.00억 ◾영업이익: 0 / 0 ◾당기순익: -211.20억 / -84.14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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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03-31 ◾장소: 울산광역시 남구 사평로126(부곡동) 카프로 본관 4층 교육장 ◾내용: 1. 보고사항 가)감사보고 나)영업보고 다)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라)외부감사인 선임보고 2. 의결사항 제1호 의안 : 제5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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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증감): 0 원 ( %) ◾영업익(증감): 0 원( %) ◾당기순이익(증감): 194.88억 원( 378.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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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5-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제56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명의개서정지기간 없음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기준일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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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장폐지결정효력정지등 가처분신청 ◾내용: 당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효력정지등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 사건명 : 2025카합1646 상장폐지결정효력정지등 가처분 ▣ 채권자 : 주식회사 카프로 ▣ 채무자 :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신청의 취지] 1.채무자가 2025. 11. 24. 채권자 발행주권에 대하여 한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2.채무자는 위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결정: 2025-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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