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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카이노스메드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25.11.21 기업심사위원회는 (주)카이노스메드 주권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동사는 '25.12.12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래소는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25.01.13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 및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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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5-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2026-01-01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2026-01-10 ◾설정사유: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의 확정 ◾의사회결의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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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일자: 2025-11-28 ◾공시서류: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5-10-30 ◾정정사유: 일정변경 ◾정정항목: 5. 계약기간 ▪️정정전: 종료일 2025-11-30 ▪️정정후: 종료일 202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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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종목: 주식회사 카이노스메드 ◾변경사유: 상장폐지 사유 발생 ◾변경전: 2025년 08월 14일 14:15:00~ 상장폐지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변경후: 2025년 08월 14일 14:15:00~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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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카이노스메드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안내 '25.11.21 기업심사위원회는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여부에 대해 심의하였으며, 그 결과 "상장폐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8조 및 동 시행세칙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사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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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일자: 2025-10-30 ◾공시서류: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5-10-30 ◾정정사유: 계약기간 변경 ◾정정항목: 5. 계약기간 ▪️정정전: 종료일 2025-10-30 ▪️정정후: 종료일 2025-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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