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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일자: 2025-10-30
◾공시서류: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5-10-30
◾정정사유: 계약기간 변경
◾정정항목:
5. 계약기간
▪️정정전:
종료일 2025-10-30
▪️정정후:
종료일 2025-11-30

기타시장안내 (개선계획서 제출)
코스닥시장본부 | 2025-10-24 17:43
제목 : ㈜카이노스메드 개선계획서 제출

'25.09.26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동사가 '25.10.24 개선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거래소는 동 제출일로부터 20일('25.11.21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동사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고,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8조 및 동 시행세칙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사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제목:다계통위축증(MSA) 치료제 KM819의 2상 임상시험 계획 신청 승인
◾단계:임상시험 제2상
◾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MFDS)
◾대상:다계통 위축증
◾신청:2025-03-27
◾승인:2025-10-20

◾대상종목: 주식회사 카이노스메드
◾변경사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변경전: 2025년 08월 14일 14:15:00~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변경후: 2025년 08월 14일 14:15:00~

상장폐지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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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카이노스메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거래소는 ㈜카이노스메드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의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동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결정에 따라 거래소는 해당 법인에 심사일정 및 절차를 통보하고, 해당 통보일로부터 20일('25.10.31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 통보일로부터 15일('25.10.24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동사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고,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8조 및 동 시행세칙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사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제목 : (주)카이노스메드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기간 연장 안내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의 요건에 따라 (주)카이노스메드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 중이며,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조사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같은 규정 제57조제1항에 따라 당초 조사기간('25.09.05 限)을 15일(영업일 기준)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25.09.26까지 동사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매매거래정지 지속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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