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파킨슨병 치료제 및 진단 연구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개발계약 체결 ◾내용: 1. 계약상대방 : ㈜에이프로젠 2. 계약 목적 :당사(㈜앱트뉴로사이언스)가 보유한 파킨슨병 치료제 및 진단 관련 특허를 기반으로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성공적인 파킨슨병 치료제 및 진단 연구 개발을 진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권리와 의무 규정 및 상호 협력 연구 개발 진행에 필요한 조건을 명확화. 3. 대상기술 : 파킨슨병 치료제 및 진단 관련 특허 4. 계약의 주요 내용 1) (주)에이프로젠의 역할 및 의무 - "공동 연구 개발"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 인적·물적 기술 및 노하우, 기투자된 시설 및 장비 등의 적극적 활용으로, "공동 연구 개발"을 성실히 추진 - "당사자들"이 합의한 계획에 따라 "공동 연구 개발" 프로젝트 수행(연구 기기 장비 및 설비 운영, 기술 개발, 인력 채용, 원부자재 구매, 외주기관 위탁 등의 활동을 포함) - 주요 데이터의 수시 공유 및 요청 분석 보고서와 시험 결과 계약상대방에게 제출 - "공동 연구 개발" 결과물을 기반으로 기술 이전(라이센싱 아웃)을 포함한 "상업화" 전략 수립, "상업화" 과정 필요 기술 이전 및 지원 활동 수행 - 당사(㈜앱트뉴로사이언스)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연구실행비"를 당사(㈜앱트뉴로사이언스)에게 청구. 2) 당사(㈜앱트뉴로사이언스)의 역할 및 의무 - "기반기술" 및 "선행기술" 포함 모든 특허 관련 기술적 정보와 자료를 (주)에이프로젠에게 제공 및 그 활용 권한 부여하여, (주)에이프로젠의 프로젝트 목표 달성 지원 - "공동 연구 개발"에 투입되는, (주)에이프로젠의 인프라, 인적·물적 기술 및 노하우 등 현물투자를 통한 비용 분담에 상응하는 "연구실행비"를 부담, - (주)에이프로젠의 "기반기술" 포함 모든 특허 개발 활동, "개량기술" 개발 활동의 원활한 수행 지원 및 "공동 연구 개발"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 제공 3) "연구실행비" 지급 - 당사(㈜앱트뉴로사이언스)는 "공동 연구 개발"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연구실행비"[금 삼백오십억(35,000,000,000)원]를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주)에이프로젠에 일시 지급 * 본 프로젝트에 사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기기 장비 시설의 취득, 밸리데이션 등에 (주)에이프로젠이 기투자한 금액은 1,686억원 상당 4) 공동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권 - 모든 "공동 연구 개발" 결과물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소유 - 선행기술, 기반기술 및 개량기술의 상업적 활용에 대한 상업화 권리는 당사(㈜앱트뉴로사이언스)에게 우선권 5) 기타 - "공동 연구 개발" 진행중에 예상하지 못한 추가 비용 발생 및 발생 예상시, (주)에이프로젠는 즉시 당사(㈜앱트뉴로사이언스)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당사자들은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추가 비용 지급 협의 - 예상 외 비용은 "연구실행비"와 동일하게 처리하며, 필요시 별도의 합의서를 체결 - 계약 진행 중 임상이 불가항력적으로 중단될 경우, 이미 사용된 비용 및 본 프로젝트 종결 정리시 예상 비용을 제외한 잔여 "연구실행비"는 (주)에이프로젠가 당사(㈜앱트뉴로사이언스)에게 반환 - 다만, 당해 잔여 비용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 (주)에이프로젠이 기타 뇌질환 관련 치료제 및 진단법 기술 개발에 사용 가능 - 본 공동 연구 개발로 인해 신규로 필요한 연구 장비는 당사(㈜앱트뉴로사이언스)의 계산으로 구매함 5. 계약 체결일 : 2025.01.24 6. 계약 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기반기술" 관련 연구개발 활동과 "개량기술"을 위한 연구개발 수행 포함하여 임상 1상 종료시점까지. 단 임상1상의 종료 이후의 계약기간과 관련된 사항은 당사자들간의 별도의 합의를 통해 계약기간이 연장되거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7. 기타 - 기타 세부사항 등은 대표이사에게 일임. ◾결정일/확인일: - |
◾발행회사: (주)앱트뉴로사이언스(舊 지오릿에너지(주))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30.97 % ( 58,972,379 ) ◾이번보고: 30.97 % ( 58,972,379 ) ◾보고사유: 주식담보대출 계약 체결에 따른 변경 ◾보유목적: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장래에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주주로서 관련 행위들을 고려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4조 제1항 각 호 (아래1~9호)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7.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체결, 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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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명: 지오릿에너지(주) ◾발행회사와의 관계: 주주 ◾직전 보고서: 21.79% (34,955,709) ◾이번 보고서: 3.16% (5,018,868) ◾보고사유: 변동보고(경영권양도, 임원사임)변경보고(보유목적 변경: 경영권 영향 → 단순투자) ◾보유목적: 단순투자 |
◾총회일자: 2025-01-10 ◾결의사항: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2-1-1호 의안 : 사내이사 김재섭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2-1-2호 의안 : 사내이사 강종수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2-1-3호 의안 : 사내이사 강성호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2-2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2-2-1호 의안 : 사외이사 성노현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3호 의안 : 상근감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상근감사 김학주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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