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증거보전 ◾원고(신청인): 헤일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 ◾청구: 신청인의 별지와 같은 증거보전신청이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별지에 기재된 내용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이 심문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2025-08-18 |
◾사건: 이사해임청구 ◾원고(신청인): 헤일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 ◾청구: [피고] 1. 권ㅇㅇ 2. 미합중국인 남ㅇㅇ(NAM ㅇㅇ) 3. 장ㅇㅇ 4. 박ㅇㅇ [청구취지] 1. 피고 권ㅇㅇ, 장ㅇㅇ을 각 주식회사 지니틱스의 사내이사직에서, 피고 박ㅇㅇ을 주식회사 지니틱스의 사외이사직에서, 피고 남ㅇㅇ(NAM ㅇㅇㅇㅇ)을 지니틱스의 기타비상무이사 직에서 각 해임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고 판결을 구합니다. ◾신청: 2025-08-20 |
◾사건: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원고(신청인): 헤일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 ◾청구: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09:00부터 18:00까지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주주명부(2025.8.6. 기준, 주주의 성명,주소 전체,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그 수가 기재된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엑셀파일 등 컴퓨터 파일의 USB매체를 이용한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 1항의 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매 1일당 금 3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2025-08-19 |
◾사건: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원고(신청인): 헤일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 ◾청구: 1. 채무자는 2025.09.10 9:00부터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13(흥덕IT밸리)B동 13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할 예정인 별지 목록 기재 결의사항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2025-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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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원고(신청인): 헤일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HALO MICROELECTRONICS) ◾청구: [신청취지] 1.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주식회사 지니틱스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 직무집행 정지기간 동안 주식회사 지니틱스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로 귀원에서 지정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2025-08-08 |
◾기준일: 2025-09-03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 |
◾일시: 2025-09-29 오전 9시 ◾장소: 미정(추후 확정 예정) ◾내용: 가. 제1호 의안: 임시의장 선임의 건 나.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1) 제2-1호 의안: 사내이사 TAO HAI 선임의 건 2) 제2-2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YUEGUO HAO 선임의 건 3) 제2-3호 의안: 사내이사 홍근의 선임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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