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4-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2025-01-01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2025-01-07 ◾설정사유: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 |
◾일시: 2024-11-07 09:00 ◾장소: 여의도 등 서울시 일대 ◾대상: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 ◾목적: 회사 현황 소개 및 기업가치 제고 ◾방법: 1:1 미팅 ◾내용: 1.신규타깃 항암제 개발 현황 및 사업 계획 2.마이크로바이옴 상업화 진행 현황 및 향후 계획 |
◾발행회사: 주식회사 지놈앤컴퍼니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9.78 % ( 3,193,136 ) ◾이번보고: 9.74 % ( 3,193,136 ) ◾보고사유: 보유주식에 관한 계약 변경 ◾보유목적: 보고자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와 같은 경영사항 모두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각각의 경영사항이 발생할 경우 주주 및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것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1.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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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청구 ◾내용: 2022년 9월 2일, 2022년 9월 19일 발행된 당사의 전환우선주가 다음과 같이 보통주로 전환청구되었습니다. 가. 발행회사: 주식회사 지놈앤컴퍼니 나. 청구구분: 전환우선주 보통주 전환청구 다. 전환청구내역 1) 전환청구일자 : 2024년 9월 11일,19일~23일 2) 전환우선주식수: 236,502주 - 9월 11일: 43,596주 - 9월 19일: 65,387주 - 9월 20일: 87,193주 - 9월 23일: 40,326주 3) 전환비율: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4280155642주(전환비율 1:1.4280155642) 4) 전환으로 발행될 보통주식수: 337,723주 라. 주식 및 자본금 변동사항 1) 보통주 - 전환청구전: 30,570,872주 - 증가주식수: 337,723주 - 전환청구후: 30,908, |
◾발행회사: 주식회사 지놈앤컴퍼니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9.78 % ( 1,596,568 ) ◾이번보고: 9.78 % ( 3,193,136 ) ◾보고사유: 무상증자에 따른 보유주식수 변동 ◾보유목적: 보고자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와 같은 경영사항 모두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각각의 경영사항이 발생할 경우 주주 및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것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1.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발행회사: 주식회사 지놈앤컴퍼니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16.67 % ( 2,807,610 ) ◾이번보고: 13.75 % ( 4,656,760 ) ◾보고사유: 무상증자에 따른 보유주식수 변동 등 ◾보유목적: 보고자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와 같은 경영사항 모두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각각의 경영사항이 발생할 경우 주주 및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것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1.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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