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4-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2025-01-01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2025-01-07 ◾설정사유: 제 16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 |
◾신주기준일: 2025년 01월 06일 ◾무상증자: 1 주 |
◾대상종목: (주)제테마 ◾정지사유: 무상증자 ◾정지일시: 2024-12-10 10:36:00 ◾만료일시: 매매거래 정지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
◾발행회사: (주)제테마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30.45 % ( 5,493,474 ) ◾이번보고: 30.45 % ( 5,493,474 ) ◾보고사유: 최대주주 주식담보대출 일부상환 및 신규계약, 특수관계자 주식담보대출 계약 변경 ◾보유목적: 보고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아래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 변경 4. 회사의 배당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 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제목: 제테마더톡신주 100단위(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독소 A형)의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국내 품목허가 획득 ◾내용: 임상시험 약물에 대한 품목허가 신청이 의약품규제기관의 최종적인 허가 결정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품목허가 심사 과정에서 기대에 상응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가 상업화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 1) 품목명 - 제테마터톡신주 100단위(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독소 A형) 2) 대상질환명(적응증) - 중등증 또는 중증의 미간주름 3) 품목허가 신청일, 허가 획득일 및 허가 기관 - 신청일: 2023년 10년 31일 - 허가일: 2024년 12월 05일 - 품목허가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4) 허가사항 - 상기 대상질환명(적응증)에 대해 제테마더톡신주100단위(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독소 A형) 국내 품목허가 승인 5) 향후 계획 - 국내 제품 출시 및 해외 인허가 진행 ◾결정일/확인일: 2024-12-05 |
◾발행회사: (주)제테마 ◾보고구분: 변동ㆍ변경 ◾직전보고: 29.84 % ( 5,381,969 ) ◾이번보고: 30.45 % ( 5,493,474 ) ◾보고사유: 임원신규선임 및 특수관계자 주식담보대출 계약변경 ◾보유목적: 보고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아래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 변경 4. 회사의 배당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 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발행회사: (주)제테마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29.86 % ( 5,383,769 ) ◾이번보고: 29.84 % ( 5,381,969 ) ◾보고사유: 특수관계자 장내매매,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및 증여 ◾보유목적: 보고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아래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 변경 4. 회사의 배당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 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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