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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 회계연도 결산 배당기준일 관련 안내 ◾내용: 1.배당기준일 안내 당행은 2023.03.22 정기주주총회 시,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개정내용 : 정관 제51조(이익배당) 제4항 - 변경 전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변경 후(현행) 본 은행은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 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개정취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배당액이 확정된 이후에 배당을 받을 주주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함 2.배당기준일 관련 유의사항 안내 당행은 2025 회계연도 결산배당 기준일을 2026년 2월 중에 공시할 예정이며 해당 배당기준일에 당행 주식을 보유하신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5년 결산기말(12월 31일)에 당행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추후 공시 예정인 2025년 회계연도 배당기준일에 당행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결산 배당이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결정: 2025-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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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5-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제66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상기 '1.기준일'은 상법 제354조 및 당행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 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결산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은 당행 정관 제51조에 의거하여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으며, 결정 즉시 별도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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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누계실적 2025-01-01: % (~ ) 전년동기누적실적: % (2024-01-01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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