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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계인집회 기일 결정 ◾내용: 1.사건: 2025회합224 2.채무자: 주식회사 제일엠앤에스 3.관리인: 이영진 4.관할법원: 수원회생법원 5.결정내용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와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조사를 위한 특별기일의 일시 및 장소를 2026.7.10.15:00 수원법원종합청사 제705호 법정으로 정한다. ◾결정: 2026-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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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제일엠앤에스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및 심의속행 결정 안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제1항에 의하여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주)제일엠앤에스 주권에 대하여 '26.06.04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26.08.31까지의 개선계획 이행내역 등을 반영하여 이후 개최되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속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그 이전이라도 단기간내 상장폐지 사유 해소가능성이 없는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속행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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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M&A관련 최종인수예정자 확정 허가 결정 ◾내용: 1.당사는 2025년 12월 2일 수원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 2025년 12월 16일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2.당사는 2026년 4월 9일 수원회생법원으로부터 'M&A를 위한 조건부 투자계약체결' 허가를 받아 주식회사 푸른인베스트먼트를 인수예정자로 하는 조건부투자계약을 2026년 4월 10일 체결한 바 있습니다. 3.수원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한 공개매각 절차에서 입찰기한인 2026년 4월 29일 오후3시까지 입찰서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4.이에 조건부투자계약서에 의거, 우선협상대상자인 주식회사 푸른인베스트먼트를 최종인수예정자로 확정하고 통지하는 것에 대해 수원회생법원으로 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결정일/확인일: 2026-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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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제일엠앤에스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에 따른 안내 동 사는 2024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과 관련하여 2026.04.10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금일(2026.05.04) 제출하였으나 감사의견이 변경된 2024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의견이 적정인 2025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는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2026.06.04)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심의·의결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상장폐지여부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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