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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6하합7010 ◾신청인: 2026-05-04 ◾관할법원: 대전회생법원 ◾신청사유: [신청인]채권자 주식회사 메디콕스 [주문] 1.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이유]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2항).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신청인이 주장하는 채권은 채무자가 2026. 2.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년 금 제2906호로 2,502,028,090원을 변제공탁함으로써 이미 소멸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채무자가신청인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청일자: 2026-05-07 ◾확인일자: 상기 2.기각일자는 대전회생법원의 결정일입니다. 상기 5.확인(결정서 접수)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전달받은 날짜입니다. ◾향후대책: 2026-02-06 파산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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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5-12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확정 ◾의사회결의일: 2026-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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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06-05 09시 ◾장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2공단7길 50(차암동) 본사 대회의실 ◾내용: 2026-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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