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제넨바이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추가 안내 동 사는 2024.11.14 분기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분기(3분기) 매출액 3억원 미만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라목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61조제1항제4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목 : (주)제넨바이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추가 안내 동 사는 2024.08.14 반기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분기 매출액 3억원 미만(2분기) 및 최근 반기 매출액 7억원 미만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라목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61조제1항제4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유형: 공시번복 ◾내용: 유상증자 결정 철회 ◾지정일: 2024-08-02 ◾부과벌점: ◾제재금: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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