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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주주총회소집허가 ◾사건번호: 2025라10127 ◾원고: 정○○ 외 1명 ◾결정내용: [주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 ◾결정사유: 제1심결정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들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대구고등법원 ◾결정일자: 2025-12-04 ◾참고사항: 2025-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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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주주총회소집허가 ◾원고(신청인): 정○○ 외 1명 ◾청구: [원결정의 표시]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비합3027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5.5.28.및 2025.8.19.에 한 결정을 각 취소한다. 2.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항고취지] 1.원 결정을 취소한다. 2.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3.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2025-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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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번호: 2025카합3048 ◾원고: 정○○ 외 1명 ◾결정내용: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결정일자: 2025-10-30 ◾참고사항: 2025-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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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주주총회개최금지등 가처분 ◾사건번호: 2025카합3144 ◾원고: 이태훈 ◾결정내용: 주주총회개최금지등 가처분 신청취하 ◾결정사유: 신청인의 주주총회개최금지등 가처분 신청 취하서 제출 ◾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결정일자: 2025-10-29 ◾참고사항: 2025-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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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주주명부열람등사 ◾원고(신청인): 박용욱 ◾청구: [채무자] 전진바이오팜 주식회사 외 1명 [항고취지] 1. 위 당사자들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카합3136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5.10.1. 채권자에 대하여 한 가처분 결정(이하'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2. 채무자들은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영업일의 업무시간(09:00부터 18:00까지)내에 채무자 전진바이오팜 주식회사의 본점 또는 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본점에서 채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별지 기재 소유자 명세를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 파일에 의한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3.채무자 전진바이오팜 주식회사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 전진바이오팜 주식회사는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15,000,000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의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 2025-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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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주주총회 개최금지등 가처분 ◾원고(신청인): 이태훈 ◾청구: [피신청인] 1. 정상룡 2. 박용욱 [신청취지] 1. 채무자들이 2025. 11. 3. 09:00경 대구 동구 동부로26길 6, 메리어트호텔대구 그랜드볼룸에서 별지 목록 기재 안건을 회의의 목적 사항으로 하여 소집공고 한 전진바이오팜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는 그 개최를 금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별지목록 <회의의 목적 사항> 제1호의안: 임시의장 선임의 건 제2호의안: 이사해임의 건 제2-1호 의안: 사내이사 이태훈 해임의 건 제2-2호 의안: 사내이사 최원식 해임의 건 제2-3호 의안: 사내이사 우상현 해임의 건 제2-4호 의안: 사내이사 성정제 해임의 건 제2-5호 의안: 사내이사 장혜경 해임의 건 제2-6호 의안: 사외이사 이일규 해임의 건 제2-7호 의안: 사외이사 정대규 해임의 건 제3호의안: 이사 7인 선임의 건(사내이사 진형일, 사내이사 지훈, 사내이사 손인혁, 사내이사 황선훈, 사내이사 정상룡, 사외이사 박광석, 사외이사 김훈희 각 선임의 건) 제4호의안: 감사해임의 건(감사 김병준 해임의 건) 제5호의안: 감사선임의 건(감사 곽윤식 선임의 건). 끝. ◾신청: 2025-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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