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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주주총회 개최금지등 가처분
◾원고(신청인): 이태훈
◾청구:
[피신청인]

1. 정상룡
2. 박용욱

[신청취지]

- 주위적으로

1. 채무자들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비합3027 주주총회소집허가 결정에 따라 개최할 예정인 전진바이오팜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는 그 개최를 금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 예비적으로

1. 채무자들이 2025. 9. 29. 09:00경 대구 동구 동부로 26길6, 메리어트호텔대구 그랜드볼룸에서 별지 목록 기재 안건을 회의의 목적 사항으로 하여 소집공고 한 전진바이오팜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는 그 개최를 금지한다.

별지목록

<회의의 목적 사항>

(1) 임시의장 정상룡 선임의 건
(2) 이사해임의 건

가. 사내이사 이태훈 해임의 건

나. 사내이사 최원식 해임의 건

다. 사내이사 우상현 해임의 건

라. 사내이사 성정제 해임의 건

마. 사내이사 장혜경 해임의 건

바. 사외이사 이일규 해임의 건

사. 사외이사 정대규 해임의 건
(3) 이사 7인 선임의 건

가. 사내이사 진형일 선임의 건

나. 사내이사 지 훈 선임의 건

다. 사내이사 손인혁 선임의 건

라. 사내이사 황선훈 선임의 건

마. 사내이사 정상룡 선임의 건

바. 사외이사 박광석 선임의 건

사. 사외이사 김훈희 선임의 건
(4) 감사 해임의 건

감사 김병준 해임의 건
(5) 감사 선임의 건

감사 곽윤식 선임의 건. 끝.

2.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신청: 2025-09-01

◾사건명칭: 가처분 이의신청
◾사건번호: 2025카합3115
◾원고: 정상룡, 박용욱
◾결정내용: 가처분 이의신청 신청취하
◾결정사유: 신청인의 가처분 이의신청 취하서 제출
◾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결정일자: 2025-08-22
◾참고사항: 2025-08-22

◾사건: 가처분 이의신청
◾원고(신청인): 정상룡, 박용욱
◾청구:
[채권자]

이태훈

[채무자]

1. 정상룡
2. 박용욱

[신청취지]

1. 위 당사자들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카합3107 주주총회개최금지등가처분신청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5.8.19. 채무자들에 대하여 한 가처분결정(이하'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2. 채권자의 위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 2025-08-20

◾사건명칭: 임시의장선임
◾사건번호: 2025비합3036
◾원고: 엄○○
◾결정내용: 임시의장선임 신청취하
◾결정사유: 신청인의 임시의장선임 신청취하서 제출
◾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결정일자: 2025-08-19
◾참고사항: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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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주주총회 개최금지 등 가처분
◾사건번호: 2025카합3107
◾원고: 이태훈
◾결정내용: [채무자]

1. 정상룡
2. 박용욱

[주문]

1. 채무자들이 2025. 9. 5. 09:00경 대구 수성구 범어천로 50-1, 2층에서 별지 목록 기재 안건을 회의의 목적 사항으로 하여 소집공고 한 전진바이오팜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는 그 개최를 금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결정사유: 채권자의 주위적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결정일자: 2025-08-19
◾참고사항: 2025-08-19

반기보고서 (2025.06)
전진바이오팜 | 2025-08-14 16:48
◾사건: 주주총회 개최금지 등 가처분
◾원고(신청인): 이태훈
◾청구:
피신청인

1. 정상룡
2. 박용욱

1. 피신청인 정상룡, 박용욱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비합3027 주주총회소집허가 결정에 따라 2025. 9. 5. 09:00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천로 50-1. 2층에서 개최할 예정인 피신청인 전진바이오팜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는 그 개최를 금지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

예비적으로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비합3027 주주총회소집허가 결정에 따라 개최되는 피신청인 전진바이오팜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속회, 연회를 포함)의 개최 장소를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북로 295(갈산동)'로 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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