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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증감): 0 원 ( %) ◾영업익(증감): NaN 원( 증감비율(%) %) ◾당기순이익(증감): -15.01억 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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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주주명부열람등사 ◾사건번호: 2025라10116 ◾원고: 박○○ ◾결정내용: [채권자] 박○○ [주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결정사유: 제1심결정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3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채권자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대구고등법원 ◾결정일자: 2025-12-24 ◾참고사항: 2025-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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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5-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제22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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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주주총회소집허가 ◾사건번호: 2025라10127 ◾원고: 정○○ 외 1명 ◾결정내용: [주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 ◾결정사유: 제1심결정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들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대구고등법원 ◾결정일자: 2025-12-04 ◾참고사항: 2025-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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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주주총회소집허가 ◾원고(신청인): 정○○ 외 1명 ◾청구: [원결정의 표시]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비합3027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5.5.28.및 2025.8.19.에 한 결정을 각 취소한다. 2.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항고취지] 1.원 결정을 취소한다. 2.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3.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2025-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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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번호: 2025카합3048 ◾원고: 정○○ 외 1명 ◾결정내용: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결정일자: 2025-10-30 ◾참고사항: 2025-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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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주주총회개최금지등 가처분 ◾사건번호: 2025카합3144 ◾원고: 이태훈 ◾결정내용: 주주총회개최금지등 가처분 신청취하 ◾결정사유: 신청인의 주주총회개최금지등 가처분 신청 취하서 제출 ◾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결정일자: 2025-10-29 ◾참고사항: 2025-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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