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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주주총회소집허가
◾사건번호: 2025라10127
◾원고: 정○○ 외 1명
◾결정내용: [주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
◾결정사유: 제1심결정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들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대구고등법원
◾결정일자: 2025-12-04
◾참고사항: 2025-12-04

분기보고서 (2025.09)
전진바이오팜 | 2025-11-14 17:30
◾사건: 주주총회소집허가
◾원고(신청인): 정○○ 외 1명
◾청구:
[원결정의 표시]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비합3027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5.5.28.및 2025.8.19.에 한 결정을 각 취소한다.
2.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항고취지]

1.원 결정을 취소한다.
2.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3.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2025-11-04

◾사건명칭: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번호: 2025카합3048
◾원고: 정○○ 외 1명
◾결정내용: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결정일자: 2025-10-30
◾참고사항: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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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주주총회개최금지등 가처분
◾사건번호: 2025카합3144
◾원고: 이태훈
◾결정내용: 주주총회개최금지등 가처분 신청취하
◾결정사유: 신청인의 주주총회개최금지등 가처분 신청 취하서 제출
◾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결정일자: 2025-10-29
◾참고사항: 2025-10-29

◾사건: 주주명부열람등사
◾원고(신청인): 박용욱
◾청구:
[채무자]

전진바이오팜 주식회사 외 1명

[항고취지]

1. 위 당사자들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카합3136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5.10.1. 채권자에 대하여 한 가처분 결정(이하'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2. 채무자들은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영업일의 업무시간(09:00부터 18:00까지)내에 채무자 전진바이오팜 주식회사의 본점 또는 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본점에서 채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별지 기재 소유자 명세를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 파일에 의한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3.채무자 전진바이오팜 주식회사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 전진바이오팜 주식회사는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15,000,000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의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 2025-10-02

◾사건: 주주총회 개최금지등 가처분
◾원고(신청인): 이태훈
◾청구:
[피신청인]

1. 정상룡
2. 박용욱

[신청취지]

1. 채무자들이 2025. 11. 3. 09:00경 대구 동구 동부로26길 6, 메리어트호텔대구 그랜드볼룸에서 별지 목록 기재 안건을 회의의 목적 사항으로 하여 소집공고 한 전진바이오팜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는 그 개최를 금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별지목록

<회의의 목적 사항>

제1호의안: 임시의장 선임의 건

제2호의안: 이사해임의 건

제2-1호 의안: 사내이사 이태훈 해임의 건

제2-2호 의안: 사내이사 최원식 해임의 건

제2-3호 의안: 사내이사 우상현 해임의 건

제2-4호 의안: 사내이사 성정제 해임의 건

제2-5호 의안: 사내이사 장혜경 해임의 건

제2-6호 의안: 사외이사 이일규 해임의 건

제2-7호 의안: 사외이사 정대규 해임의 건

제3호의안: 이사 7인 선임의 건(사내이사 진형일, 사내이사 지훈, 사내이사 손인혁, 사내이사 황선훈, 사내이사 정상룡, 사외이사 박광석, 사외이사 김훈희 각 선임의 건)

제4호의안: 감사해임의 건(감사 김병준 해임의 건)

제5호의안: 감사선임의 건(감사 곽윤식 선임의 건). 끝.
◾신청: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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