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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목적: 투자수익을 위한 단순 재무적 투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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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26가합6765 ◾신청인: 주식회사 챔피언스시티복합개발피에프브이 ◾청구내용: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203,366,31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금액: 142.03억 원 ◾자본대비: 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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