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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일진파워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36.79 % ( 5,547,455 )
◾이번보고: 36.79 % ( 5,547,455 )
◾보고사유: 주식 담보대출 체결
◾보유목적: 보고자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현재 아래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인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 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분의 양수, 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분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분기보고서 (2025.09)
일진파워 | 2025-11-14 14:54
◾정정일자: 2025-01-03
◾공시서류: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5-01-03
◾정정사유: 계약이행 완료
◾정정항목:
계약금액
▪️정정전:
38,424,218,182
▪️정정후:
34,911,147,548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일진파워 | 2025-08-26 09:34
◾계약내용: Cernavoda TRF(삼중수소제거설비) LPCE System
◾확정금액: 238.49억 원
◾시가총액: 1,574 억

◾시총대비: 15.2 %
◾계약총액: 238.49억 원
◾매출대비: 12.35 %
◾계약상대: 두산에너빌리티
◾계약시작: 2025-08-25
◾계약종료: 2027-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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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보고서 (2025.06)
일진파워 | 2025-08-14 18:04
◾대상종목: (주)일진파워
◾해제사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제외 결정
◾해제일시: -

제목 : ㈜일진파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제외 결정

㈜일진파워의 '25.06.13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와 관련하여,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의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동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5.07.23부터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제목 : (주)일진파워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기간 연장 안내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의 종합적 요건에 따라 (주)일진파워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 중이며,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조사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동 규정 제57조제1항에 따라 당초 조사기간('25.07.04 限)을 15일(영업일 기준)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25.07.25까지 동사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매매거래정지 지속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일진파워 | 2025-07-01 14:50
◾계약내용: 2025년도 한빛 3,4호기 기전설비 정비공사
◾확정금액: 199.77억 원
◾시가총액: 1,782 억

◾시총대비: 11.2 %
◾계약총액: 199.77억 원
◾매출대비: 10.3 %
◾계약상대: 한국수력원자력
◾계약시작: 2025-07-01
◾계약종료: 2027-06-30

◾발행회사: (주)일진파워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36.79 % ( 5,547,455 )
◾이번보고: 36.79 % ( 5,547,455 )
◾보고사유: 주식 담보대출 상환
◾보유목적: 보고자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현재 아래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인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 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분의 양수, 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분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이므,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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