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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목적: 증여로 인한 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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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목적: 보고자의 소유주식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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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일자: 2026-06-30 ◾공시서류: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5-06-02 ◾정정사유: 납품기한 종료일에 따른 금액 변경 ◾정정항목: 2. 계약내역 - 계약금액(원) ▪️정정전: 14,296,800,000 ▪️정정후: 13,838,722,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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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인 명: 일양약품(길림)유한공사 ◾타법인국적: 중국 ◾취득금액: 176.22억 원 ◾자본대비: 7.30 % ◾취득목적: 일양약품(길림)유한공사에 공장 설립 및 당사의 생산,판매,개발 관련 기술을 제공하고 원비디 외 제품, 원부자재 등의 판매 및 수출 확대 목적 ◾취득예정: 2026-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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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양약품(주)의 통화일양보건품유한공사 해산 및 지분 양도 완료 ◾내용: 2023년 5월 15일 해산청산을 결의한 통화일양보건품유한공사에 대하여 2026년 3월 25일 주주간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화일양보건품유한공사의 원비디 등의 상표권, 특허권 및 보건식품 인허가 등 지적재산권은 일양약품(주)로 무상으로 양도함. 2. 통화일양보건품유한공사에서 2023년~2025년 미분배이익 배당금 및 통화청산실업집단유한공사의 원비디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본 건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법률비용 등에 대하여 2026년 3월 30일 배상 완료함. 이에 잔여 순자산 및 지적재산권을 모두 회수한 상황에서 2026년 4월 7일 개최된 통화일양보건품유한공사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당사의 보유 지분을 중방 측 주주인 통화청산실업집단유한공사에 양도하는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중방 측 주주인 청산실업의 대표 이우성은 당사가 통화일양보건품유한공사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 당시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것에 이견이 없음을 서명하였습니다. ◾결정: 2026-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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