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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양약품(주), 유가증권시장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및 개선기간 부여 안내(2025.11.4) ◾내용: 동 사는 2025.10.2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되었으며, 한국거래소는 동 사의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 심의를 위해 2025.11.4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 사에 대하여 2026.3.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였으며. 동 개선기간 중에는 동사 발행 주권의 매매거래정지가 계속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개선기간이 종료되면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 사가 제출한 개선계획 이행내역과 함께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공익 실현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상기 개선기간 중 동 사가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혹은 동 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전이라도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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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12-12 ◾장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하갈로 110(하갈동), 본사 강당 ◾내용: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나.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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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5-11-19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명의개서 정지기간은 설정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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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김동연, 정유석 ◾변경후: 정유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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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양약품(주)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결정 안내(2025.10.02) ◾내용: 일양약품(주)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 공시(2025.09.11)를 통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제2항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제1항에 따라 동사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2025.10.02)하였습니다. 동 결정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1조에 따라 동 결정일부터 20영업일(2025.11.06)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사 주권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매매거래정지 여부·기간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국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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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양약품(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안내(2025.09.11) ◾내용: 2025.09.11 일양약품(주)는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 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에 따라 동사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25.10.02限,추가조사 필요시에는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서 그 기간 연장이 가능)에 따라, 1) 심의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거나(매매거래정지 계속), 2) 심의대상 제외로 결정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한국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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