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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원고(신청인): 포00000000 ◾청구: [신청취지] 1.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한다. 2. 소송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신청인 포00은 사건본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9.81%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입니다. 신청인은 합계 9.8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라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소수주주에 해당합니다. 신청인은 상법상 소수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사건본인 회사는 이사회의 기능 마비 및 불법적인 경영진의 방해로 인해 이에 응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상장폐지라는 급박한 위험을 막고 지배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해 본건 임시주주총회 소집은 시급히 필요합니다. [별지] 회의 목적사항 1. 제1호 의안 : 사외이사 조진용 선임의 건 2. 제2호 의안 : 사외이사 기용선 선임의 건 3. 제3호 의안 : 사내이사 임성일 선임의 건 ◾신청: 2025-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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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5-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제22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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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원고(신청인): 조ㅇㅇ외 1명 ◾청구: [채권자] 조ㅇㅇ 포ㅇㅇ [채무자] 주식회사 인트로메딕 [신청취지] 1. 채무자가 2025.10.14 및 2025.11.10에 한 각 이사회결의는,이사회결의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채무자는 위 각 이사회결의에 기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4. 제1,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2025-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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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일자: 2025-11-25 ◾결의사항: 제1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2호 의안: 이사 해임의 건 제2-1호 의안: 사내이사 조용석 해임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3호 의안: 사내이사 선의 건 제3-1호 의안: 사내이사 이종혁 선임 --> 원안대로 가결 제3-2호 의안: 사내이사 성낙범 선임 --> 원안대로 가결 제4호 의안: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 원안대로 가결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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