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원고(신청인): 포00000000
◾청구:
[신청취지]
1.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한다.
2. 소송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신청인 포00은 사건본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9.81%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입니다. 신청인은 합계 9.8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라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소수주주에 해당합니다.
신청인은 상법상 소수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사건본인 회사는 이사회의 기능 마비 및 불법적인 경영진의 방해로 인해 이에 응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상장폐지라는 급박한 위험을 막고 지배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해 본건 임시주주총회 소집은 시급히 필요합니다.

[별지]
회의 목적사항
1. 제1호 의안 : 사외이사 조진용 선임의 건
2. 제2호 의안 : 사외이사 기용선 선임의 건
3. 제3호 의안 : 사내이사 임성일 선임의 건
◾신청: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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