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출액 당해실적: -10,508 (-31.2%) (23,126 백만원) 누계실적: -10,508 (-31.2%) (23,126 백만원) ◾영업이익 당해실적: -3,350 (-60.6%) (2,180 백만원) 누계실적: -3,350 (-60.6%) (2,180 백만원) ◾당기순이익 |
제목 : (주)인터로조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기간 연장 안내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의 종합적 요건에 따라 (주)인터로조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 중이며,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조사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동 규정 제57조제1항에 따라 당초 조사기간('25.04.17 限)을 15일(영업일 기준)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25.05.13까지 동사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매매거래정지 지속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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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터로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결정 기한 안내 거래소는 '25.03.27 발생한 동사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와 관련하여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25.04.17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법인 통보 및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제목 : ㈜인터로조의 감사의견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해소 및 매매거래정지 지속안내 1.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해소 동 사는 2023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에 따라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2024.04.05)하여 2025년 4월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5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60조에 따라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당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의 변경 또는 차기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적정으로 동 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카목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래소는 동 사가 금일(2025.03.27) 제출한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차기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동사의 2023사업연도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감사의견 거절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및 매매거래정지 지속 안내 동 사는 금일(2025.03.27)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변경되거나 차기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적정으로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 해당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카목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동 사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관련하여 상장폐지 여부에 관한 결정시까지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될 예정입니다. |
◾대상종목: (주)인터로조 ◾변경사유: 상장폐지 사유 해소 ◾변경전: 2024년 04월 05일 17:37:00~ 1) 감사의견 의견거절 - 개선기간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변경후: 2024년 04월 05일 17:37:00~ 1)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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