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인바이오젠, 개선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 접수 관련 안내(2024.11.11) ◾내용: 동사는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와 관련하여 2024년 5월 13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2024년 10월 3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금일(2024년 11월 11일) 개선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9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사의 심의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고 개선계획 이행여부 등을 심의하여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동사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의 규정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
◾제목: (주)인바이오젠, 개선기간 종료 관련 안내(2024.10.31) ◾내용: 동사는 2022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여 2024년 4월 16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2024년 4월 25일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동사는 2023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였으며, 상기 개선계획 이행 여부 및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를 병합 심의하여 2024년 10월 31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바 있습니다. 동사에 부여된 개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동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기간 종료 후 7일 이내(2024년 11월 11일 限)에 개선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거래소는 심의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선계획의 이행여부 및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여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동사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의 규정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
◾제목: (주)인바이오젠, 개선기간 부여 등 안내('24.05.13) ◾내용: 동사는 2022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19조에 따라 심의(2023년 5월 4일)한 결과, 2024년 4월 16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2024년 4월 25일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동사는 2024년 3월 21일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였으며, 2024년 4월 12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는 2024년 5월 13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선계획 이행 여부 및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의 병합심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동사에 대하여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ㅇ 개선기간 - 2024년 10월 31일까지 ㅇ 매매거래정지기간 - 다음 결정일까지 매매거래정지 계속 (한국거래소) |
◾제목: (주)인바이오젠, 개선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 접수 관련 안내(2024.04.25) ◾내용: 동사는 2022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거절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19조에 의거하여 심의(2023년 5월 4일)한 결과, 2024년 4월 16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금일(2024년 4월 25일) 개선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9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사의 심의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2024년 5월 21일 限)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고 개선계획 이행여부 등을 동사의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와 병합 심의하여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동사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의 규정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
◾제목: (주)인바이오젠, 개선기간 종료 관련 안내 (2024.04.16) ◾내용: 동사는 2022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여 2024년 4월 16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바 있습니다. 동사에 부여된 개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동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시행세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개선기간 종료 후 7일 이내(2024년 4월 25일 限)에 개선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거래소는 심의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선계획의 이행여부 및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여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동사는 2023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거절 사유로 인한 상장폐지기준 해당사실과 관련하여 2024년 4월 12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바, 동 상장폐지사유는 2022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와 병합하여 심의할 예정입니다.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동사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의 규정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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