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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화공영㈜ 개선계획서 제출 '26.04.01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동사가 '26.04.22 개선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거래소는 동 제출일로부터 20일('26.05.22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동사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고,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8조 및 동 시행세칙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사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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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이화공영 ◾보고구분: 신규 ◾직전보고: 47.05 % ( 7,652,692 ) ◾이번보고: 69.52 % ( 19,644,074 ) ◾보고사유: 변동보고 ◾보유목적: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사잔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보고자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에 영향력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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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종목: 이화공영(주) ◾변경사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변경전: 2025년 04월 02일~ ㅇ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발생 관련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변경후: 2026년 04월 02일~ ㅇ 상장폐지사유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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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화공영㈜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거래소는 이화공영㈜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의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동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결정에 따라 거래소는 해당 법인에 심사일정 및 절차를 통보하고, 해당 통보일로부터 20일('26.04.29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 통보일로부터 15일('26.04.22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동사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고,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8조 및 동 시행세칙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사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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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일자: 2026-03-30 ◾공시서류: (주)레인보우로보틱스 세종사옥 신축공사 ◾공시서류제출일: 2025-12-05 ◾정정사유: 이행상황공시 ◾정정항목: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정정전: -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입니다. - 상기 매출액은 2023년 매출액입니다. ▪️정정후: -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입니다. - 상기 매출액은 2023년 매출액입니다. -현재 발주처로부터 지급된 금액은 총계약금액의 75.00%이며 잔여금액은 준공정산 이후 수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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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일자: 2026-03-30 ◾공시서류: 제2 한미타워 신축공사 ◾공시서류제출일: 2025-12-29 ◾정정사유: 계약금액 변경 ◾정정항목: 2. 계약내역 중 '확정 계약금액' ▪️정정전: 24,486,646,708 ▪️정정후: 24,788,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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