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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화공영(주)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26.05.21 기업심사위원회는 이화공영(주) 주권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동사는 '26.06.15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래소는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26.07.13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 및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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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6-15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2026-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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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07-09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04, 4층 회의실 ◾내용: 2026-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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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종목: 이화공영(주) ◾변경사유: 상장폐지 사유 발생 ◾변경전: 2025년 04월 02일~ ㅇ 상장폐지사유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변경후: 2025년 04월 02일~ ㅇ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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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화공영(주)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안내 '26.05.21 기업심사위원회는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에 대해 심의하였으며, 그 결과 "상장폐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8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사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포함)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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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화공영㈜ 개선계획서 제출 '26.04.01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동사가 '26.04.22 개선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거래소는 동 제출일로부터 20일('26.05.22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동사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고,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8조 및 동 시행세칙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사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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