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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회계장부 등 열람 등사 가처분
◾원고(신청인): 배○○ 외 8명
◾청구:
[채권자]
배○○ 외 8명

[채무자]
주식회사 이엔플러스

[목적물의가액]
금 100,000,000원

[피보전권리의요지]
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 등사 청구권(상법 제466조 제1항)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60일 동안 채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본점 또는 그 장부 및 서류의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한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전자적 서류의 경우 전자적 저장장치를 포함하며, Excel 파일이나 Text 파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Excel 파일이나 Text 파일을 포함함)들의 열람·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디스켓, 유에스비메모리 등 전자적 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들은 위 제1항의 열람·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위 제1항의 결정을 위반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반일수 1일당 금 3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2026-06-29

◾발행회사명: (주)이엔플러스
◾발행회사와의 관계: -
◾직전 보고서: 6.34% (464,516)
◾이번 보고서: 0% (0)
◾보고사유: 전환사채 인수계약 해지
◾보유목적: 단순투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유가증권시장본부 | 2026-07-03 17:31
◾회사: (주)이엔플러스
◾유형: 공시번복
◾내용: 유상증자결정('23.03.27)의 철회(‘26.06.18)
◾일자: 2026-07-06
◾부과벌점: 4
◾누계벌점: 2.5
◾제재금: 6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 및 제3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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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주주총회소집허가
◾원고(신청인): 배○○ 외8
◾청구:
1.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1.기재 각 안건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2. 위 임시주주총회의 의장은 박대수[생년월일 0000.0.0.]로 한다.
3. 소송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별지목록 : 임시주주총회 안건]
제1호 의안 : 의장 불신임 및 임시의장 박대수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 사내이사 4인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성동훈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박대수 선임의 건
제2-3호 의안 : 사내이사 김남호 선임의 건
제2-4호 의안 : 사외이사 명광섭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해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이탁규 해임의 건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장선주 해임의 건
제3-3호 의안 : 사외이사 김선규 해임의 건
제3-4호 의안 : 사외이사 양기승 해임의 건
제3-5호 의안 : 사내이사 홍은식 해임의 건
제3-6호 의안 : 사내이사 최용인 해임의 건
◾신청: 2026-06-08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유가증권시장본부 | 2026-06-18 18:38
◾회사: (주)이엔플러스
◾유형: 공시번복
◾내용: 유상증자결정('23.03.27)의 철회(‘26.06.18)
◾일자: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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