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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엔플러스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결정 안내(2026.4.20) ◾내용: ㈜이엔플러스는 '감사보고서제출' 공시(2026.3.30)를 통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제2항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50조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제1항에 따라 동사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2026.4.20)하였습니다. 동 결정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1조에 따라 동 결정일로부터 20영업일(2026.5.20) 이내(단, 실질심사 대상 결정 후 15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사 주권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매매거래정지 여부·기간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국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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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가압류 이의 ◾사건번호: 2026카단808384 ◾신청인: 주식회사 인스텝 ◾청구내용: 1. 위 당사자 사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카단806632호 채권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2026. 3. 27.에 한 가압류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채권자의 위 가압류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금액: 17.32억 원 ◾자본대비: 1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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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채권가압류 ◾원고(신청): 주식회사 인스텝 ◾결정내용: - 채권자 : 주식회사 인스텝 - 채무자 : 주식회사 이엔플러스 - 결정내용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 2023.06.19. 발행 전환사채원리금상환청구금 청구금액 : 금 1,732,457,600원 ◾결정금액: 17.32억 ◾자본대비: 12.22 ◾결정사유: 이 사건 채권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100-000-202602333839호)을 제출받고 또한 담보로 금 346,500,000원을 공탁(2026.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공탁관, 2026년 금 제6577호)하게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향후대책: 당사는 본 건 채권가압류와 관련된 전환사채 원리금을 전액 상환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소명할 예정입니다. 향후 신속히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본 건 가압류의 적법성 여부를 다툴 계획입니다. ◾결정일자: 2026-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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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최용인 ◾변경후: 최용인, 홍은식 각자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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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이엔플러스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결과 및 상장유지 결정 안내(2026.03.30) ◾내용: 동사는 감사인 의견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와 관련하여 2026년 4월 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2025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및 개선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2026년 3월 30일)를 제출하였습니다. 거래소는 동사의 개선계획 이행여부 등을 심의한 결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19조에 따라 동사 주권에 대하여 상장유지를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는 별도로 동사는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 해소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동사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에 의거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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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이엔플러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안내 (2026.03.30) ◾내용: 동사는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2026.03.30)에서 2025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적정 사실을 공시하였으며, 2024사업연도 감사인 의견 미달 관련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하였음을 공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에 따라 동사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2026.04.20限, 추가조사 필요시에는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서 그 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해당사유 해소시까지 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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