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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간접강제신청 ◾사건번호: 2026타기5049 ◾원고: 주식회사 엠제이파트너스 ◾결정내용: [채권자] 주식회사 엠제이파트너스 [채무자] 제이엔케이글로벌 주식회사 [주문]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의 3일 뒤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업무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채무자의 본점 또는 명의개서 대리인(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영업사무소에서 채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주주명부(2025.12.31. 기준, 주주의 성명, 주소 전체,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실질주주번호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및 엑셀파일 등 전자파일의 USB 매체를 이용한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 기재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위반일수 1일당 3,000,000원을 지급하라. 3.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결정일자: 2026-04-14 ◾참고사항: 2026-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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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주주총회결의 취소등 청구의 소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엠제이파트너스 ◾청구: [원 고] 주식회사 엠제이파트너스 [피 고] 제이엔케이글로벌 주식회사 [신청취지] 1. (주위적으로) 피고의 2026. 3. 27. 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에 대하여 부존재(또는 무효)를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의 2026. 3. 27. 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 [주주총회 결의 목록] 제 1호 의안 : 제28기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재무제표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상법 제449조의2 제1항 및 당사 정관 제55조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이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에서 재무제표 및 연결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주주총회 에서 보고할 예정임. 제 2호 의안 : 현금 배당의 건 ※ 상법 제462조 제2항 및 당사 정관 제58조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이고 감사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주주총회에서 보고할 예정임. 제 3호 의안 : 정관 일부 개정의 건 제3-1호 의안 : <이사회안> 자기주식 보유 또는 처분 조항 제정의 건 제3-2호 의안 : <이사회안> 이사의 수 및 사외이사 명칭 변경의 건 제3-3호 의안 : <이사회안> 이사의 의무 확대의 건 제3-4호 의안 : <이사회안> 이사 및 감사 보수한도 관련 조항 개정의 건 제3-5호 의안 : <주주제안>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개정의 건 제3-6호 의안 : <주주제안> 기업인수합병시 퇴직보상금 개정의 건 제 4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 <이사회안> 사내이사 후보 김방희 제4-2호 의안 : <이사회안> 사내이사 후보 최창윤 제4-3호 의안 : <이사회안> 사내이사 후보 김성철 제4-4호 의안 : <이사회안> 사외이사 후보 박준구 제4-5호 의안 : <이사회안> 사외이사 후보 강성용 제4-6호 의안 : <주주제안> 사외이사 후보 이환무 제4-7호 의안 : <주주제안> 사외이사 후보 양재혁 제4-8호 의안 : <주주제안> 사외이사 후보 이승국 제 5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5-1호 의안 : <주주제안> 감사 후보 정준태 제 6호 의안 : 임원보수규정 제정의 건 ※ 제6호 의안 가결시, 제7호, 제8호 및 제9호 의안은 제6호 의안과 양립 불가능하여 자동 폐기됩니다. 제 7호 의안 : <이사회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6호 의안 부결시, 제7호 의안과 제8호 의안은 양립 불가능하여 제7호 의안가결시 제8호 의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제 8호 의안 : <주주제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 9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끝 ◾신청: 2026-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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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제이엔케이글로벌(주)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17.83 % ( 4,087,498 ) ◾이번보고: 16.77 % ( 3,891,630 ) ◾보고사유: - 보고자 본인의 장내매수 - 특별관계자의 주식 일부 증여, 매도 및 등기임원 퇴임(임기만료) ◾보유목적: 보고자 본인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사실상 지배력이 있으며 경영권을 행사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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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 2026카합50072 ◾원고: 주식회사 엠제이파트너스 ◾결정내용: [채권자] 주식회사 엠제이파트너스 [채무자] 제이엔케이글로벌 주식회사 [주문] 1.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결정사유: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신청은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결정일자: 2026-03-25 ◾참고사항: 2026-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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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신청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엠제이파트너스 ◾청구: [채권자] 주식회사 엠제이파트너스 [채무자] 제이엔케이글로벌 주식회사 [신청취지] 1. (주위적으로) 채무자는 2026.3.26. 09:3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43, A동 10층 제이엔케이글로벌(주) 회의실 A,B에서 개최 예정인 별지목록 기재 사항을 안건으로 한 정기주주총회의 개최를 금지한다. (예비적으로) 채무자는 2026.3.26. 09:3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43, A동 10층 제이엔케이글로벌(주) 회의실 A,B에서 개최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속회, 연회 포함)에서 별지목록 기재 제3호 의안 중 제3-1호부터 제3-4호까지, 제4호 의안 중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의안에 대한 상정과 결의를 금지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2026-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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