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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율호 ◾보고구분: 신규 ◾직전보고: - % ( - ) ◾이번보고: 7.56 % ( 6,064,690 ) ◾보고사유: 유상증자 신주취득 ◾보유목적: 보고자는 위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호에 따라 아래 내용에 부합하는 경영에 참여하고 그 영향력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 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양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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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율호 기타시장안내(최대주주의 의무보유 대상 확인 관련) (주)율호는 ‘25.11.07일자로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변경 후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법령상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의무 등이 없는 조합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당해 최대주주 등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1조에 따라 소유 주식 등을 1년간 의무적으로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동사는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변경 후 최대주주가 의무보유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해 최대주주등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신주(6,064,690주)에 대하여 동사가 금일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추가상장일로부터 의무보유 조치 1년을 이행할 예정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사가 추가상장 전일까지 의무보유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2조에 따라 그 익일자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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