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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보통주식 7,426주 ( 0.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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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율촌화학(주)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56.58 % ( 14,033,498 ) ◾이번보고: 56.58 % ( 14,033,498 ) ◾보고사유: 보유주식에 관한 주요계약 체결로 수량 변경 ◾보유목적: 가. 보유목적의 개요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6. 영업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양도 7.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경영위임등에 관한 계약의 체결 등 9. 회사의 해산 나. 보고자와 특별관계자의 보유목적 보고자는 특별관계자의 지분을 합산하여 발행회사의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회사의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보고자와 특별관계자는 현재 위 1~9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장래에 회사의 경영상 필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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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5-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제 53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 당사 정관 제 12조 (기준일)에 의거하여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명의개서 정지기간'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당사는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명의개서 정지기간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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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보통주식 139주 ( 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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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율촌화학(주) ◾보고구분: 변동ㆍ변경 ◾직전보고: 56.58 % ( 14,033,359 ) ◾이번보고: 56.58 % ( 14,033,498 ) ◾보고사유: 1) 보유주식에 관한 주요계약 담보 수량 변경 2) 계열사 신규 임원 선임에 따른 주식 수량 변동 ◾보유목적: 가. 보유목적의 개요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6. 영업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양도 7.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경영위임등에 관한 계약의 체결 등 9. 회사의 해산 나. 보고자와 특별관계자의 보유목적 보고자는 특별관계자의 지분을 합산하여 발행회사의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회사의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보고자와 특별관계자는 현재 위 1~9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장래에 회사의 경영상 필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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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명: 율촌화학(주) ◾발행회사와의 관계: 주주 ◾직전 보고서: 5.05% (1,253,251) ◾이번 보고서: 6.06% (1,502,651) ◾보고사유: 단순추가취득/처분 ◾보유목적: 단순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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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율촌화학(주)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56.58 % ( 14,033,359 ) ◾이번보고: 56.58 % ( 14,033,359 ) ◾보고사유: - 보유주식에 관한 주요계약 체결로 인한 변경 ◾보유목적: 가. 보유목적의 개요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6. 영업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양도 7.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경영위임등에 관한 계약의 체결 등 9. 회사의 해산 나. 보고자와 특별관계자의 보유목적 보고자는 특별관계자의 지분을 합산하여 발행회사의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회사의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보고자와 특별관계자는 현재 위 1~9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장래에 회사의 경영상 필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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