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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유틸렉스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기간 연장 안내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의 요건에 따라 ㈜유틸렉스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 중이며,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조사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동 규정 제57조제1항에 따라 당초 조사기간('26.03.05 限)을 15일(영업일 기준)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26.03.26까지 동사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매매거래정지 지속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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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 당사는 2026년 2월 25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았습니다.(사건번호: 2026회합1034) - 다 음 - 가. 보전처분 결정 이 사건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는 아래 1. 내지 4.의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미리 이 법원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2026. 2. 25. 17:00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한 변제 또는 담보제공 2.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특허권 등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 소유의 일체의 재산 및 금 10,000,000원 이상의 기타 재산에 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그러나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제품, 원재료 등의 처분행위는 예외) 3. 명목 여하를 막론한 자금의 차입(어음할인 포함) 4. 노무직, 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의 채용 나.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 이 사건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한다. ◾결정: 2026-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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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종목: (주)유틸렉스 ◾변경사유: 회생절차개시신청(발행 ELW 포함) ◾변경전: 2026년 02월 09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변경후: 2026년 02월 09일~ 1.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2. 회생절차 개시신청 : - 회생절차 개시결정일까지. 다만, 투자자보호를 위해 정지기간 연장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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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유틸렉스 관리종목 지정우려 관련 안내 동사는 2026.02.13 "내부결산시점 관리종목 지정·형식적 상장폐지·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발생" 공시에서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감사보고서에서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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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3-03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2026-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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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03-25 09:00 ◾장소: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천로 437 원광디지털대 4층 컨퍼런스1 ◾내용: 1. 이사 선임의 건 (세부사항 미확정)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세부사항 미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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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내용: - 당사의 전직 경영지배인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 *고소인:(주)유틸렉스 *피고소인1:정○○(전.경영지배인) *피고소인2:정○○(전.경영기획본부장) ◾발생금액: 610,000,000 ◾최초공시: 2026-01-22 ◾진행사항: 불송치(각하) ◾기타참고: - 상기 『2. 횡령 등 금액』의 '자기자본'은 2024년 사업연도의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4.진행사항 확인일자』는 서울 금천경찰서로 부터 수사결과 통지서를 전달 받은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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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유틸렉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결정 기한 안내 거래소는 '26.02.06 발생한 동사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와 관련하여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26.03.05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법인 통보 및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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