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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유틸렉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관련 안내

동사는 금일('26.06.26) '회생절차 폐지결정' 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됨을 알려 드립니다.

회생절차폐지결정
유틸렉스 | 2026-06-26 14:22
회생절차폐지신청
유틸렉스 | 2026-06-19 18:13
제목 : ㈜유틸렉스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26.05.18 기업심사위원회는 ㈜유틸렉스 주권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동사는 '26.06.10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래소는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26.07.08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 및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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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종목: (주)유틸렉스
◾변경사유: 상장폐지 사유 발생
◾변경전: 2026년 02월 09일~
1.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 상장폐지사유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2.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변경후: 2026년 02월 09일~
1.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2.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제목 : ㈜유틸렉스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안내

'26.05.18 기업심사위원회는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에 대해 심의하였으며, 그 결과 "상장폐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8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사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포함)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분기보고서 (2026.03)
유틸렉스 | 2026-05-14 16:09
◾대상종목: (주)유틸렉스
◾변경사유: 개선기간 부여
◾변경전: 2026년 02월 09일~

1.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 상장폐지사유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2.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변경후: 2026년 02월 09일~

1.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 상장폐지사유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2.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제목 : (주)유틸렉스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및 개선기간 부여

동 사는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26.03.27)한 바 있으며, 금일('26.04.17)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27.04.10*)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였으며, 동 개선기간 중에는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됩니다.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신고 또는 금융당국의 제출지연 제재 면제 승인 등으로 변동 가능

동 사는 개선기간 종료 후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및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공시 :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26.03.27)

기타시장안내 (개선계획서 제출)
코스닥시장본부 | 2026-04-16 17:03
제목 : ㈜유틸렉스 개선계획서 제출

'26.03.26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동사가 '26.04.16 개선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거래소는 동 제출일로부터 20일('26.05.18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동사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고,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8조 및 동 시행세칙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사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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