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비유테크놀러지 기타시장안내(반기 자본잠식률 100분의 50 이상 관련 시장조치 미진행) 동 사는 금일('25.08.14) '반기 검토(감사)의견 부적정등 사실확인(자본잠식률 100분의 50이상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포함)' 공시에서 '25사업연도 반기 자본잠식률이 100분의 50 이상임을 공시하였으며,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2조제1항에 의한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 추가에 해당합니다. 다만, 동사는 '25.07.03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된 바 있으며, 동사의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에 따라 상장폐지절차(정리매매 등)는 보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소는 동 사의 '25사업연도 반기 자본잠식률 100분의 50 이상과 관련한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 추가 시장조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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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종목: (주)비유테크놀러지 ◾정지사유: 투자자 보호 ◾정지일시: 2025-07-07 - ◾만료일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확인시까지 |
제목 : (주)비유테크놀러지 기타시장안내(정리매매 보류 관련)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25.07.03 상장폐지 및 정리매매에 대해 안내한 바 있으나, '25.07.04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공시를 통해 확인됨에 따라, 투자자보호를 위해 법원 결정 확인시까지 예정된 상장폐지 절차(정리매매 등)가 보류됨을 알려드립니다. |
◾폐지예정: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 ◾폐지사유: 회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명 : 2025카합1343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채권자 : 주식회사 비유테크놀러지 채무자 :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신청취지] 1.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가 2025. 7. 3. 채권자 발행 주권에 대하여 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채무자는 위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보호대책: 2025-07-04 ◾향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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