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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종목: 유일에너테크(주) ◾변경사유: 개선기간 부여 ◾변경전: 2026년 04월 01일~ 1.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한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2. (회생절차 개시신청 관련) -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까지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지기간 연장 가능 ◾변경후: 2026년 04월 01일~ 1.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2. (회생절차 개시신청 관련) -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까지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지기간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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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유일에너테크(주)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및 개선기간 부여 동 사는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동사는 '26.04.10까지 동 사유해소가 불가능함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26.04.10)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바 있으며, 금일('26.05.04)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27.04.10*)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였으며, 동 개선기간 중에는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됩니다.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신고 또는 금융당국의 제출지연 제재 면제 승인 등으로 변동 가능 동 사는 개선기간 종료 후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및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공시: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안내) ('26.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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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금지명령 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 당사는 수원회생법원으로부터 2026년 04월 16일 다음과 같이 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았습니다.(사건번호:2026회합154) 가. 재산보전처분 결정 이 사건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는 아래 1. 내지 4.의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미리 이 법원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2026. 04. 16. 14:00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한 변제 또는 담보 제공 2.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특허권 등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 소유의일체의 재산 및 금 20,000,000원 이상의 기타 재산에 관한 소유권의 양도,담보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 (그러나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제품, 원재료 등의 처분행위는 예외) 3. 명목 여하를 막론한 자금의 차입(어음할인 포함) 4. 노무직, 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의 채용 나. 포괄적금지명령 결정 이 사건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한다. ◾결정: 2026-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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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당사 발행 전자 어음 1차 부도 발생 ◾내용: 1. 발생사유 - 당사는 2026년 04월 15일 만기인 어음 99,754,512원을 결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2026년 04월 06일에 공시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26타채 34967)에 따른 법원의 결정으로 당사 법인계좌가 동결됨에 따라, 결제 자금의 인출이 제한된 것에 기인합니다. 2. 처분의 효과및 현황 - 거래정지처분에 따라 향후 2년간 금융기관과의 당좌거래 및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발행 등이 제한됩니다. 다만, 당사는 현재 회생절차 개시 신청(수원회생법원 2026회단154)을 완료한 상태로, 향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무 재조정 및 경영 정상화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3. 향후 대책 - 당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법원의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을 득하여, 이후 회생법원의 관리 하에 실효성 있는 채무 상환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정일/확인일: 2026-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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