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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유일에너테크(주)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27.30 % ( 18,800,755 ) ◾이번보고: 25.55 % ( 17,600,755 ) ◾보고사유: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에 따른 보유주식 일부 매도 ◾보유목적: 보고자 본인과 특별관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래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 1~10호)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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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목적: 운영자금 (원): 77.45억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대상자: 성원메탈 제삼차 홀딩스 주식회사 ◾선정이유: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주식수: 7,300,000 ◾기타: 1년간 의무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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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원고(신청): 주식회사 엠플러스 ◾결정내용: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 1 목록 제2의 사.항 기재 장치를 포함하는 제품(노칭장비)를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제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 포함)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는 피고의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 대리점에 보관 중인 별지 1 목록 제2의 사.항 기재 장치를 포함하는 제품[노칭장비 중 ‘이차 전지용 극판 스태킹(적재) 장치’ 부분에 한한다]의 완제품 및 반제품(완제품의 구조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서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않은 물건)을 모두 폐기하라. 다. 피고는 원고에게 8,900,000,000원 및 그 중 4,995,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1.부터, 79,747,693원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95,04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1.부터, 481,365,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1.부터, 1,566,456,535원에 대하여는 2020. 1. 1.부터, 1,920,424,711원에 대하여는 2021. 1. 1.부터, 1,046,372,571원에 대하여는 2022. 1. 1.부터, 1,362,978,863원에 대하여는 2023. 1. 1.부터, 767,101,225원에 대하여는 2024. 1. 1.부터, 932,193,347원에 대하여는 2025. 1. 1.부터, 643,325,055원에 대하여는 2025. 8. 1.부터 각 2026. 2. 1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 내지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정금액: 89.00억 ◾자본대비: 21.51 ◾결정사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할법원: 특허법원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상고 진행 및 강제 집행 정지 신청등 진행할 예정입니다. ◾결정일자: 2026-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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