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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03-26 오전 9시 ◾장소: 인천광역시 서구 첨단기술로 87, (주)유일로보틱스 본사 4층 비전홀 ◾내용: 가. 보고사항 (1) 영업보고 (2) 감사의 감사보고 (3)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4)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15기(2025.01.01~2025.12.31) 개별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사외이사 후보자 이기영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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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 Vapour Phase Drying Plant no.4, no.5 (진공기상건조로 제4호기, 제5호기) ◾확정금액: 59.26억 원 ◾시가총액: 13,989 억 ◾시총대비: 0.4 % ◾계약총액: 59.26억 원 ◾매출대비: 16.85 % ◾계약상대: HD Hyundai Power Transformers USA,Inc. ◾계약시작: 2026-02-13 ◾계약종료: 2027-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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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유일로보틱스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48.61 % ( 5,726,543 ) ◾이번보고: 48.61 % ( 5,726,543 ) ◾보고사유: - 특별관계자 전환사채 전환청구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최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현재 아래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1~10호)]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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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유일로보틱스 ◾보고구분: 변동ㆍ변경 ◾직전보고: 48.72 % ( 5,739,773 ) ◾이번보고: 48.61 % ( 5,726,543 ) ◾보고사유: - 특별관계자 소유주식 매도 및 대출 상환에 따른 주식담보 해지 - 특별관계자 주식담보 증권사 변경 및 만기 연장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최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현재 아래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1~10호)]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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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증감): 0 원 ( %) ◾영업익(증감): NaN 원( 증감비율(%) %) ◾당기순이익(증감): -127.43억 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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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유일로보틱스 ◾보고구분: 변동ㆍ변경 ◾직전보고: 48.80 % ( 5,749,773 ) ◾이번보고: 48.72 % ( 5,739,773 ) ◾보고사유: - 특별관계자 소유주식 매도 - 특별관계자 대출 상환에 따른 주식담보 해지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최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현재 아래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1~10호)]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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