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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03-26 ◾장소: 충청북도 제천시 바이오밸리1로 94 유유제약 강당 ◾내용: 가. 보고사항 - 감사의 감사보고 - 영업보고 -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결의사항 제1호 의안 : 제86기(2025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1주당 배당금액 보통주: 115원, 1우선주: 125원, 2우선주:125원 (※ 제1호 의안은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 및 감사 전원이 동의할 시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주주총회에서 보고사항으로 진행)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박노용 재선임) 제4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주상언 재선임) 제5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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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구분: 결산배당 ◾배당종류: 현금배당 ◾1주당배당금: 115 차등배당 여부: 미해당 ◾시가배당율: 2.5 % ◾배당금총액: 21.35억 원 ◾배당기준일: 20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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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보통주식 230주 ( 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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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유유제약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33.25 % ( 5,663,368 ) ◾이번보고: 33.25 % ( 5,663,598 ) ◾보고사유: - 특수관계자 주식 장내 매수 ◾보유목적: 보고자는 특별관계자의 지분을 합산하여 발행회사의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래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경영사항에 모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보고자와 특별관계자는 현재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경영상 필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1.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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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행사주식: 전환가액의 조정 ◾주식총수대비: 해당사항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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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5-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2026-01-01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2026-01-30 ◾설정사유: 제86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확정 ◾의사회결의일: 당사 정관 제12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에 의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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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회사인 (주)유유헬스케어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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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보통주식 1,000주 ( 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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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유유제약 ◾보고구분: 변동ㆍ변경 ◾직전보고: 33.24 % ( 5,662,368 ) ◾이번보고: 33.25 % ( 5,663,368 ) ◾보고사유: - 특수관계자 주식 장내 매수 - 주식담보대출 상환 및 신규 ◾보유목적: 보고자는 특별관계자의 지분을 합산하여 발행회사의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래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경영사항에 모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보고자와 특별관계자는 현재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경영상 필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1.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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