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4-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2025-01-01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2025-01-15 ◾설정사유: 제21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 |
◾발행회사: 위더스제약(주)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52.98 % ( 6,994,011 ) ◾이번보고: 53.01 % ( 6,998,811 ) ◾보고사유: 주식보유수 변동 ◾보유목적: 보고자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아래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 변경 4. 회사의 배당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 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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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분야: 정제 제형 제조업무 정지 ◾중단분야의매출액: 63,556,354,239 ◾최근매출액: 80,119,449,783 ◾매출액대비: 79.33 % ◾중단내용: 약사법 등 규정 위반 ◾중단사유: 본 행정처분은 영업 및 의약품 유통 업무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당사는 처분기간 중 정상적인 영업 및 의약품 유통 업무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향후대책: -본 행정처분은 처분기간 동안 '자사허가품목(의약품 제조업)의 정제 제형 제조 행위'를 정지하는 것으로, 제조정지 해당품목에 있어서도 본 행정처분일 이전에 제조되어 출하된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과 판매가 가능합니다. -제조정지 해당품목에 대하여 재고를 충분히 확보하여 본 처분에 따른 영향을 최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단영향: 2024-09-27 ◾중단일자: 2024-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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