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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위니아에이드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및 개선기간 부여 안내 '25.10.02 기업심사위원회는 ㈜위니아에이드에 개선기간 10개월을 부여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동사는 개선기간 종료일('26.08.02)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거래소는 동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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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위니아에이드 개선계획서 제출 동사는 '24.01.10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이후 '24.03.20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제1항의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25.08.14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었음이 확인됨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가 재개되었습니다. 동사가 '25.09.05 개선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거래소는 동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25.10.10, 영업일 기준)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동사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고,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8조 및 동 시행세칙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사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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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종목: 주식회사 위니아에이드 ◾변경사유: 상장폐지 사유 해소 ◾변경전: 2023년 11월 28일~ 1.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결정일까지 2.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3. 2024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한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변경후: 2023년 11월 28일~ 1.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결정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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