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해방공탁에 의한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 취소 ◾원고(신청): 주식회사 디비글로벌칩 ◾결정내용: 이 법원의 2024.06.21자 2024카단813125 유체동산 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별지 기재 유체동산에 대하여 실시한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한다. ◾결정금액: 27.00억 ◾자본대비: 6.3 ◾결정사유: 이 법원 2024카단813125 가압류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가 가압류 결정에서 정한 청구금액 금 2,700,000,000원을 해방공탁금으로 공탁(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년 금 제26285호)하고 한 가압류집행취소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향후대책: 당사의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대응 예정입니다. ◾결정일자: 2024-11-08 |
◾사건명칭: 유체동산 가압류 ◾원고(신청): 주식회사 디비글로벌칩 ◾결정내용: - 채권자 : 주식회사 디비글로벌칩 - 채무자 : 웰킵스하이텍 주식회사 - 결정내용 :채무자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중 일부 - 청구금액 : 2,700,000,000원 ◾결정금액: 27.00억 ◾자본대비: 6.3 ◾결정사유: 이 사건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100-000-202402748501호)을 제출받고 또한 담보로 금 270,000,000원을 공탁(2024.06.20. 서울중앙지법공탁관, 2024년 금 제14296호)하게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향후대책: -당사의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대응 예정입니다. ◾결정일자: 2024-06-21 |
◾거래처명: (주)디비글로벌칩 ◾중단내용: COF package 관련 하도급 생산 ◾거래처매출액: 84.05억 ◾매출액대비: 20,236,335,890 % ◾중단일자: 41.5 ◾중단예상: 2024-06-30 ◾중단사유: - ◾중단영향: 거래처의 가압류 및 손해배상 소송 등(2024카단808347,2024카단806988,2024가합70157)으로 하도급 생산 계약 해지 및 거래 중단 ◾향후대책: 거래처와의 COF package 하도급 생산 중단으로 인해 반도체사업의 매출 하락이 예상 |
◾사건명칭: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24가합70157 ◾신청인: 주식회사 디비글로벌칩 ◾청구내용: - 원고: 주식회사 디비글로벌칩 - 피고: 웰킵스하이텍 주식회사 1.피고는 원고에게 8,901,861,4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금액: 89.02억 원 ◾자본대비: 20.8 % |
◾사건명칭: 채권 가압류 ◾원고(신청): 주식회사 디비글로벌칩 ◾결정내용: - 채권자 : 주식회사 디비글로벌칩 - 채무자 : 웰킵스하이텍 주식회사 - 제3채무자:1.중소기업은행 2.주식회사 우리은행 3.주식회사 신한은행 4.농협은행 주식회사 - 결정내용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중 일부 - 청구금액 : 8,901,861,488 원 - 별지 청구 금액: 중소기업은행 5,901,861,488 원 주식회사우리은행 1,000,000,000 원 주식회사신한은행 1,000,000,000 원 농협은행주식회사 1,000,000,000 원 ◾결정금액: 89.02억 ◾자본대비: 20.8 ◾결정사유: 이 사건 채권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금 1,780,400,000 원을 공탁 (2024.4.17. 서울중앙지법공탁관, 2024년 금 제8659호)하게하고 공탁 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100-000-202401696356호)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향후대책: -당사의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대응 예정입니다. ◾결정일자: 2024-04-17 |
◾사건명칭: 채권 가압류 ◾원고(신청): 주식회사 디비글로벌칩 ◾결정내용: - 채권자 : 주식회사 디비글로벌칩 - 채무자 : 웰킵스하이텍 주식회사 - 제3채무자:주식회사 하나은행 - 결정내용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중 일부 - 청구금액 : 8,901,861,488 원 - 별지 청구 금액 : 8,901,861,488 원 ◾결정금액: 89.02억 ◾자본대비: 20.8 ◾결정사유: 이 사건 채권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 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100-000-202401456908호)을 제출받고 금 1,780,400,000 원을 공탁 (2024.4.1. 서울중앙지법공탁관, 2024년 금 제7369호)하게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향후대책: -당사의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대응 예정입니다. ◾결정일자: 2024-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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