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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우리넷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26.31 % ( 2,840,435 ) ◾이번보고: 26.31 % ( 2,840,435 ) ◾보고사유: - 기담보대출 연장 ◾보유목적: - 보고자는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하여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아래 1~10호)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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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회사: (주)아이스톰 ◾합병방법: (주)아이스톰이 (주)비제이커넥트를 흡수합병 - 합병 존속 : (주)아이스톰 - 합병 소멸 : (주)비제이커넥트 ◾합병목적: 경영효율성 증대 및 사업 경쟁력 강화 ◾합병비율: 0.5758116 ◾산출근거: 합병 존속법인인 (주)아이스톰과 피합병 소멸법인인 (주)비제이커넥트는 모두 (주)우리넷의 종속회사 및 주권비상장법인으로서 비상장법인간 합병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법률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한 합병비율 산출 및 가치 산정을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 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에 의거하여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한 합병회사 및 피합병회사의 1주당 가치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합병존속회사가 합병소멸회사를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합병대상회사의 주당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30,866원(주당 액면가액 500원)과 17,773원(주당 액면가액 500원)으로 평가되었으며, 합병비율은 1:0.5758116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관계: 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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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우리넷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26.31 % ( 2,840,435 ) ◾이번보고: 26.31 % ( 2,840,435 ) ◾보고사유: - 기담보대출 연장 ◾보유목적: - 보고자는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하여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아래 1~10호)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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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우리넷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26.31 % ( 2,840,435 ) ◾이번보고: 26.31 % ( 2,840,435 ) ◾보고사유: - 기담보대출 일부상환 및 연장 ◾보유목적: - 보고자는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하여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아래 1~10호)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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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우리넷(KR7115440000) ◾지정: 2026-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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