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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올리패스(주) 기타시장안내(회생절차 개시결정 관련 시장안내) 동사는 금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공시하였습니다. 다만,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25.10.14)하여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동사의 주권을 상장폐지로 심의·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사의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25.10.15)에 따라 상장폐지절차(정리매매 등)는 보류되어 있습니다. 향후 본소는 관련 소송 결과가 결정되는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 '25.10.14 상장폐지 '25.10.15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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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올리패스(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관련 절차 미진행 동사의 2026년 5월 15일 분기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분기 매출액 3억원 미만(1분기)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6호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61조제1항제4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추가 사유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동사는 2025년 10월 14일 상장폐지가 결정된 바 있으며, 동사의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라 상장폐지절차(정리매매 등)는 보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소는 관련 소송 결과가 결정되는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 '25.10.14 상장폐지 '25.10.15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25.11.04 [정정]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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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 당사는 수원회생법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재산보전처분 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았습니다. 가. 재산보전처분 결정 이 사건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는 아래 1. 내지 4.의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미리 이 법원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2026. 5. 11. 11:00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한 변제 또는 담보제공 2.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특허권 등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 소유의 일체의 재산 및 금 5,000,000원 이상의 기타 재산에 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그러나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제품, 원재료 등의 처분행위는 예외) 3. 명목 여하를 막론한 자금의 차입(어음할인 포함) 4. 노무직, 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의 채용 나. 포괄적금지명령 결정 이 사건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한다. ◾결정: 2026-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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