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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12-18 15:30 ◾장소: 서울 여의도 ◾대상: 애널리스트, 투자자 및 기자 ◾목적: ADEL-Y01 기술이전 관련 설명회 ◾방법: R&D 소개 및 주요 경영현황 이해 증진 ◾내용: 1) ADEL-Y01 사노피 기술이전 상세 2) 질의 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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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5-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2026-01-01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2026-01-31 ◾설정사유: 제28기 정기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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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주총회 결의무효 확인 소송 1심 결과에 항소 ◾내용: 당사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가합1077 주주총회결의 무효 확인소송에 관하여 법원이 2025. 11. 28 선고한 판결에 불복하므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 사건번호: 2025가합1077 2) 항소인(피고): 주식회사 오스코텍 3) 피항소인(원고): 최ㅇㅇ 외 46인 4)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 1, 2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결정: 2025-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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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개발사 아델의 알츠하이머 치료 후보물질 ADEL-Y01에 대한 기술실시권 설정 계약 체결 ◾내용: 동 계약의 일부 내용은 의약품규제기관(미국 식품의약국 등)의 허가가 완료되어야 이행되는 조건부 계약으로서, 본계약을 통한 수익 인식은 임상시험과 품목허가 등의 성공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규제기관에 의한 연구 개발의 중단, 품목허가 실패 등 발행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1. 계약상대방: 아델과 사노피 1) 사노피(Sanofi) - 국적: 미국 - 설립년도: 1981 - 최근사업연도(2024년) 매출액: 410억8천만유로(65조 4,451억) 2) 아델 - 국적: 대한민국 - 설립년도: 2016 - 오스코텍과의 관계: 공동임상개발 진행중인 ADEL-Y01의 원천개발사 2. 계약의 주요 내용 - 사노피와 공동개발사 아델의 알츠하이머 치료 후보물질 ADEL-Y01의 독점판매권 및 공급계약 체결 - 오스코텍은 공동개발계약의 비율에 따른 선급금 및 마일스톤 분배 수익 발생 예정 3. 계약체결일: 2025년 12월 16일 4. 계약기간: 로열티 기간 종료일까지 5. 계약금액 1) 계약금: 8,000만 달러(1,176억원) - 오스코텍 수령금액: 37,600,000달러(553억원) 2) 마일스톤: 임상, 허가, 상업화 등의 성공에 따라 단계별 수령 3) 경상기술료(Royalty) : 순매출액에 따라 합의된 비율로 수령 - 해당금액은 아델이 수령하여 오스코텍에게 분배함(분배비율: 아델 53%, 오스코텍 47%) 3. 계약지역: 전세계 ◾결정일/확인일: 2025-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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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명: (주)오스코텍 ◾발행회사와의 관계: 주주 ◾직전 보고서: 5.04% (1,926,194) ◾이번 보고서: 2.02% (774,608) ◾보고사유: 지분율 1%이상 변동으로 공시의무 발생 ◾보유목적: 단순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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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일자: 2025-12-05 ◾결의사항: 제1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변경 -> 부결 제2호 의안 : 사외이사 김규식 선임의 건 -> 부결 제3호 의안: 사내이사 신동준 선임의 건 -> 부결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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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사건번호: 2025가합1077 ◾원고: 최OO 외 46인 ◾결정내용: 1. 피고가 2007.03.27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정관 제27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에 관한 부분 변경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정사유: 가. 정관은 주식회사의 자치규범으서 회사의 특성이나 경제적 사정 등 외부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필요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변경된 정관 조항은 사적자치의 영역으로 가급적 존중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적자치란 법질서의 한계 내에서 자유롭게 법률관계를 규율할 수 있는 것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관 변경 결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변경된 정관 조항의 내용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내지 주주평등의 원칙, 주식회사의 본질 등에 반하거나 주주의 고유권 등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해당 정관 변경 결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관 조항은 헌법의 원칙 내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주주의 공익권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변경 결의는 정관 변경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결정일자: 2025-11-28 ◾참고사항: 2025-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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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11-26 15:30 ◾장소: 서울 여의도 ◾대상: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등 ◾목적: 주주 소통 간담회 ◾방법: 대면미팅 1) 오스코텍 홈페이지(www.oscotec.co.kr)에서 참가자 사전 접수 2) 접수기간: 11월 19일부터 마감시까지 ◾내용: 1) 연구개발 진행 현황 2) 경영현황 및 전망 3) 질의 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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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진행성 고형암 치료 후보물질 OCT-598 임상1상 임상시험계획(IND) 승인 ◾단계:임 상1상 ◾기관: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대상:진행성 고형암 ◾신청:2025-07-18 ◾승인:2025-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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