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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종목: 엠에프엠코리아(주)
◾해제사유: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
◾해제일시: 2025-06-10

◾폐지예정:
◾폐지사유:
◾보호대책:
◾향후일정:

제목 : 엠에프엠코리아(주) 기타시장안내(정기보고서 미제출 관련 상장폐지 절차 미진행)


동 사는 '24.11.14 3분기보고서 미제출, '25.03.31 사업보고서 미제출 및 금일('25.05.15) 1분기보고서를 미제출 하였습니다.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4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동사는 '24.12.27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된 바 있으며, 동사의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라 상장폐지절차(정리매매 등)는 보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소는 관련소송 결과가 결정되는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24.11.14 관리종목지정사유추가(분기보고서 미제출)
2024.12.27 기타시장안내(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 결과 및 상장폐지 결정)
2024.12.31 기타시장안내(정리매매 보류 관련)
2025.03.31 기타시장안내(정기보고서 미제출 관련 상장폐지 절차 미진행)

연결감사보고서 (2024.12)
보현회계법인 | 2025-05-0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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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2024.12)
보현회계법인 | 2025-05-09 17:25
제목 : 엠에프엠코리아(주) 기타시장안내(정기보고서 미제출 관련 상장폐지 절차 미진행)


동 사는 '24.11.14 분기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된 바 있으며, 금일('25.03.31)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함에 따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제1항제6호 및 같은규정 시행세칙 제52조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추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4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동사는 '24.12.27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된 바 있으며, 동사의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라 상장폐지절차(정리매매 등)는 보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소는 관련소송 결과가 결정되는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24.11.14 관리종목지정사유추가(분기보고서 미제출)
2024.12.27 기타시장안내(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 결과 및 상장폐지 결정)
2024.12.31 기타시장안내(정리매매 보류 관련)

◾일시: 2025-02-20 오전9시 30분
◾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0길 76 지하1층
◾내용: 가.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대상종목: 엠에프엠코리아(주)
◾정지사유: 투자자 보호
◾정지일시: 2025-01-02 -
◾만료일시: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확인시까지

제목 : 엠에프엠코리아(주) 기타시장안내(정리매매 보류 관련)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24.12.27 상장폐지 및 정리매매에 대해 안내한 바 있으나,

'24.12.31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공시를 통해 확인됨에 따라, 투자자보호를 위해 법원 결정 확인시까지 예정된 상장폐지 절차(정리매매 등)가 보류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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