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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03-27 09:00 ◾장소: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진위산단로 53-73 (주)엘엠에스 본관 4층 ◾내용: ㅇ 보고사항 가. 감사보고 나. 영업보고 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ㅇ 부의안건 제1호의안 : 제27기(2025.1.1~2025.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현금배당 : 주당 220원] 제2호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의안 : 사내이사 김영일 선임의 건 제4호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4-1호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이경섭 선임의 건 제4-2호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최우석 선임의 건 제5호의안 :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6호의안 : 자기주식 보유ㆍ처분 계획 승인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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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증감): 0 원 ( %) ◾영업익(증감): NaN 원( 증감비율(%) %) ◾당기순이익(증감): -58.42억 원( -15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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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구분: 시작일 ◾주주명부폐쇄(기준일): ▫️ 시작일: ▫️ 종료일: 2025-12-31 ▫️ 기준일: 제27기(2025년) 이익배당(결산배당) 권리주주 확정 ◾목적: 2025-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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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5-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2026-01-01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2026-01-31 ◾설정사유: 제27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 ◾의사회결의일: 2025-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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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물품대금 ◾원고(신청): 주식회사 신아티앤씨 ◾결정내용: 피고(반소원고) : (주)엘엠에스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결정금액: 96.67억 ◾자본대비: 12.57 ◾결정사유: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함.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과 논의 후 향후 대응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결정일자: 2025-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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