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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손해배상 청구 및 영구적 금지명령
◾사건번호: 변경후) 2:25-cv-00349-SCJ 최초) 2:25-cv-00349-RWS
◾신청인: JWA Co.,Ltd
◾청구내용: - 원고 : JWA Co.,Ltd

- 피고 : Enchem America, Inc.(엔켐 미국법인)

Enchem Co., Ltd(엔켐 한국)


- 청구 내용

1. 법원이 모든 청구항목에 대해 JWA Co.,Ltd(이하 '재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것을 청구함.

2. 법원이 재원의 NMP 영업 비밀이 유효하고 집행가능하다고 판단할 것을 청구함.

3. 법원이 피고가 재원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재원의 기밀 또는 독점 정보 및 영업 비밀을 사용, 접근, 공개 또는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세계 영구금지 명령을 청구함.

4. 법원이 피고들에 대해 모든 문서, 파일, 프로그램, 데이터, 메타데이터 및 재원의 영업 비밀 및 기밀 또는 독점 정보를 구성하거나 포함하는 기타 모든 종류의 정보를 변경, 삭제 또는 훼손없이 보존하고, 이러한 모든 사본과 함께 개인용 컴퓨터, 드롭박스 계정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매체 또는 형식으로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영구 금지명령을 내릴 것을 청구함.

5. 재원은 재판에서 결정될 금액(손해배상금)과 함께 판결 전후 이자, 소송 비용, 경비 지출 비용등을 지급받을 것을 청구함.

6. 재원에게 영업 비밀 도용에 대한 첫 번째 및 두 번째 소송 원인에 대해 일반 손해배상으로 판정된 금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18 U.S.C.§1836(b)(3)(C) 및 O.C.G.A.§10-1-763에 따라 지급할 것을 청구함.

7. 재원에게 18 U.S.C.§1836(b)(3)(D) 및 O.C.G.A.§10-1-764에 따라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및 비용과 재원의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및 비용을 지급할 것을 청구함.

8. 본 법원이 정당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추가 구제조치를 청구함.
◾청구금액: 380.90억 원
◾자본대비: 8.16 %

◾발행회사: (주)엔켐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21.27 % ( 4,621,588 )
◾이번보고: 21.23 % ( 4,621,588 )
◾보고사유: - 담보제공 주식등의 수의 변경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아래의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1~10호)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기타시장안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코스닥시장본부 | 2025-11-14 20:22
제목 : (주)엔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엔켐의 ‘25.11.14 분기보고서상 매출액 3억원 미달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과 관련하여, 동 사는 분기별 매출액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확인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였습니다.

거래소는 동사의 “반기 또는 분기 매출액 미달 사실 발생” 공시 및 외부감사인의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매출 차감 항목을 제외한 최근 분기 매출액이 3억원 이상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 사안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6호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61조제1항제4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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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종목: (주)엔켐
◾해제사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미해당 (사유발생 해소)
◾해제일시: -

기타시장안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코스닥시장본부 | 2025-11-14 16:58
제목 : (주)엔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동 사의 2025.11.14 분기보고서(정기보고서)에서 최근 분기 매출액 3억원 미만(3분기)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6호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61조제1항제4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된영업이 정지된 경우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대상종목: (주)엔켐
◾정지사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발생)
◾정지일시: 2025-11-14 16:58:00
◾만료일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분기보고서 (2025.09)
엔켐 | 2025-11-14 16:41
기업설명회(IR)개최
엔켐 | 2025-11-13 17:21
◾일시: 2025-11-17 10:30
◾장소: -
◾대상: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 및 기관투자자
◾목적: 2025년 3분기 경영실적 설명회
◾방법: 컨퍼런스콜 (전화회의 방식)
◾내용: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와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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