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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부당이득금
◾원고(신청): 바이브앤컴퍼니 주식회사
◾결정내용: -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엔케이맥스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엔케이맥스의 공동관리인 김용만, 이종범

-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원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엔케이맥스에 대한 회생채권은 2,893,442,622원과 그중 2,000,000,000원에 대하여 2024.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결정금액: 28.93억
◾자본대비: 31.58
◾결정사유: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할법원: 수원고등법원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결정일자: 2025-10-23

제목 : ㈜엔케이맥스 개선계획서 제출

'25.09.24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동사가 '25.10.22 개선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거래소는 동 제출일로부터 20일('25.11.19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동사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고,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8조 및 동 시행세칙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사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기준일: 2025-10-30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제24기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2025-10-15

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
엔케이맥스 | 2025-10-1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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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공고
엔케이맥스 | 2025-10-15 16:10
◾일시: 2025-11-21 오전 9시
◾장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분당서울대학교병원헬스케어혁신파크 5층 소강당
◾내용: -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1-1호 의안 : 사명 변경의 건

제1-2호 의안 : 본점 소재지 변경의 건

제1-3호 의안 : 주식 壹주 금액 변경의 건

제1-4호 의안 : 사채발행한도 증액의 건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쉬한한 (XU, HANHAN) 신규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장쉬안 (ZHANG, XUAN) 신규선임의 건

제2-3호 의안 : 사외이사 신규선임의 건 (세부내역 추후 확정)

- 제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감사 고인석 신규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 자본금 감소의 건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대상종목: (주)엔케이맥스
◾변경사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변경전: 2024년 03월 25일 16:17:00~
1)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변경후: 2024년 03월 25일 16:17:00~
1) 상장폐지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제목 : ㈜엔케이맥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거래소는 ㈜엔케이맥스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의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동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결정에 따라 거래소는 해당 법인에 심사일정 및 절차를 통보하고, 해당 통보일로부터 20일('25.10.29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 통보일로부터 15일('25.10.22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동사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고,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8조 및 동 시행세칙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사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회생절차종결결정
엔케이맥스 | 2025-09-04 17:27
제목 : (주)엔케이맥스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기간 연장 안내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의 요건에 따라 (주)엔케이맥스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 중이며,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조사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같은 규정 제57조제1항에 따라 당초 조사기간('25.09.03 限)을 15일(영업일 기준)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25.09.24까지 동사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매매거래정지 지속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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