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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브리짓라이프사이언스 | 2026-07-27 16:46
◾발행회사: (주)엔지켐생명과학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21.55 % ( 18,238,481 )
◾이번보고: 21.61 % ( 18,294,481 )
◾보고사유: [변동] 계열회사 임원 선임에 따른 특별관계자 보유주식 반영
[변동2] 특별관계자 단순 추가취득 보유주식수 반영
◾보유목적: 보고자와 특별관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현재 1.~10.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1~10호)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활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 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임시주주총회결과
엔지켐생명과학 | 2026-07-23 17:16
◾총회일자: 2026-07-23
◾결의사항: 2026-06-29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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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임시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사건번호: 2026카합1024
◾원고: 남○○
◾결정내용: [채권자]
남○○

[채무자]
주식회사 엔지켐생명과학

[내용]
1.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결정사유: 채권자의 주위적 신청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결정일자: 2026-07-22
◾참고사항: 2026-07-22

◾사건명칭: 검사인 선임
◾사건번호: 2026비합1002 2026비합1003(병합)
◾원고: 남○○
◾결정내용: [신청인]
남○○
박○○
주식회사 엔지켐생명과학

[사건본인]
주식회사 엔지켐생명과학

[내용]
1. 사건본인이 2026. 7. 23. 9:00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회 및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권종원[1965. 2. 11.생, 사무실: 제천시 칠성로 52(의림동, 법전빌딩 3층)]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결정사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이 사건본인 회사이거나 사건본인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인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 사실이 소명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결정일자: 2026-07-22
◾참고사항: 2026-07-22

◾사건: 검사인 선임
◾원고(신청인): 남○○ 외 1명
◾청구:
[신청인]
1. 남○○
2. 박○○

[사건본인]
주식회사 엔지켐생명과학

[신청취지]
1. 사건본인 회사의 2026.7.23. 9:00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그 연기회,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조사하기 위하여 귀원이 지정하는 자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
목 록
1. 아래 항들을 포함한 소집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가. 소집통지 및 첨부서류의 기재내용·양식에 관한 사항
나. 소집통지의 주주에 대한 발송, 공고에 관한 사항
2. 아래 항들을 포함한 주주의 의결권 확인 및 주주총회장 참석(출입)에 관한 사항
가. 의결권의 총수
나. 출석주주의 자격·의결권의 수(주주 확인, 위임장 심사등 대리권의 인정 여부, 불인정된 의결권 수 확인, 최대주주의 특별관계자의 의결권 수 및 위임장 확인)
다. 위임장의 봉인 및 보관
라. 주주총회 장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
마. 투표용지 교부상황
바. 회의장 출입에 관한 사항(주주총회 장소 출입허용시간 및 출입제한 등에 관한 사항 포함)
사. 사건본인 회사가 주주에게 위임장 용지를 직접 교부하거나 주주가 위임장을 대리인에게 직접 교부하는 것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아. 사건본인이 주주(대리인 포함, 이하 ‘주주’라 합니다)들이 주주총회장에 입장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지연 또는 저지하는 등 기타 방법으로 주주의 출석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자. 전 2 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출입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주주의 의결권 수
3. 아래 항들을 포함한 총회진행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가. 의장이 접수를 하거나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중에 있는 주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개최시간이 되었다는 사유로 출입문을 잠그거나 주주총회의 개회를 시작하는 방법으로 출석을 방해하였는지 여부(그 경우 의결권을 행하사지 못하게 된 주주의 의결권 수)
나. 주주의 발언권 보장 등 의장의 의사 진행의 적법성·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
다. 주주제안 안건의 상정 또는 표결여부에 관한 사항
4. 아래 항들을 포함한 표결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가. 표결방식
나. 투개표 확인
다. 주주총회 각 안건과 관련한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신청: 2026-07-16

◾사건명칭: 임시주주지위확인가처분
◾사건번호: 2026카합21103
◾원고: 이○○
◾결정내용: [채권자]
이○○

[채무자]
주식회사 엔지켐생명과학 외 3인

[내용]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결정일자: 2026-07-21
◾참고사항: 2026-07-21

◾사건명칭: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사건번호: 2026카합1025
◾원고: 남○○
◾결정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이 사건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귀원에 제기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본 건 신청을 취하합니다.
◾결정사유: 채권자의 신청 취하서 제출
◾관할법원: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결정일자: 2026-07-16
◾참고사항: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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