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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엑세스바이오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24.63 % ( 9,295,347 ) ◾이번보고: 24.69 % ( 9,317,869 ) ◾보고사유: 특별관계자 장내매수에 따른 변동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1~10)에대하여현재 엑세스바이오의 최대주주로서 사실상의 영향력 행사가 가능합니다. 향후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회사 및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1~10)>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 및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 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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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엑세스바이오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24.46 % ( 9,229,666 ) ◾이번보고: 24.63 % ( 9,295,347 ) ◾보고사유: 특별관계자 변동과 장내매수로 인한 신규보고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1~10)에대하여현재 엑세스바이오의 최대주주로서 사실상의 영향력 행사가 가능합니다. 향후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회사 및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1~10)>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 및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 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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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주식(보통): 2,553,998 주 ◾소각주식(종류): - 주 ◾소각금액: 392.84억 원 ◾취득방법: 기취득 자기주식 ◾소각예정: 2026-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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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종목: 엑세스바이오 인코퍼레이션 ◾해제사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제외 결정 ◾해제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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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엑세스바이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제외 결정 ㈜엑세스바이오의 '25.08.14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와 관련하여,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의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동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5.09.29부터 동사 KDR의 매매거래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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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엑세스바이오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기간 연장 안내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의 요건에 따라 ㈜엑세스바이오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 중이며,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조사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동 규정 제57조제1항에 따라 당초 조사기간('25.09.05 限)을 15일(영업일 기준)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25.09.26까지 동사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매매거래정지 지속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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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엑세스바이오 인코퍼레이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결정 기한 안내 거래소는 '25.08.14 발생한 동사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와 관련하여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25.09.05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법인 통보 및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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