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일: 2024-10-16 ◾미지정사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
◾유형: 공시불이행 ◾내용: 소송 등의 제기·신청 지연공시 ◾원공시일: 2023-06-15 ◾공시일: 2024-09-20 ◾지정예고일: 2024-10-02 ◾결정시한: 2024-10-29 ◾최근1년벌점: 0.0 ◾기타: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사건명칭: 통상임금소송 (항소심) ◾사건번호: 2023가합2701 ◾신청인: 김만조 외 404명 ◾청구내용: 1)원판결의 표시 1. 피고는, 가. 별지2 ‘각 원고들의 청구금액’표 중 ‘퇴직 여부’란에 ‘퇴직’으로 표시된 원고들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20%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나. 위 가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4. 8.부터 2024. 7. 1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위 1의 가항 기재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항소취지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금액: 112.00억 원 ◾자본대비: 5.1 % |
◾채무자: 아이아제팔차유한회사 ◾채권자: 아이비케이캐피탈, 신한캐피탈(주) ◾채무보증: 150.00억 원 ◾자본대비: 6.9 % |
◾사건명칭: 통상임금소송 ◾원고(신청): 김만조 외 404명 ◾결정내용: 1. 피고는, 가. 별지2 ‘각 원고들의 청구금액’표 중 ‘퇴직 여부’란에 ‘퇴직’으로 표시된 원고들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20%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나. 위 가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4. 8.부터 2024. 7. 1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위 1의 가항 기재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결정금액: 112.00억 ◾자본대비: 5.1 ◾결정사유: 상여금 등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이 사건 법정수당 내지 퇴직금을 산정한 다음 기지급한 법정수당 내지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과의 협의를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 입니다. ◾결정일자: 2024-09-13 |
◾사건명칭: 통상임금소송 ◾사건번호: 2022가단11299 ◾신청인: 김만조 외 404명 ◾청구내용: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돈 및 위각돈에 대하여 2022.4.8부터 이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금액: 118.73억 원 ◾자본대비: 7.6 % |
◾채무자: ECOPLASTIC AMERICA Corp. ◾채권자: Bank of Hope ◾채무보증: 497.48억 원 ◾자본대비: 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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