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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ECOPLASTIC AMERICA Corp. ◾채권자: Bank of Hope ◾채무보증: 504.68억 원 ◾자본대비: 1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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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공시불이행 ◾내용: 소송등의 판결·결정 지연공시 ◾지정일: 2025-09-25 ◾부과벌점: ◾제재금: 40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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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공시불이행 ◾내용: 소송 등의 제기·신청 지연공시 ◾원공시일: 2025-07-18 ◾공시일: 2025-08-04 ◾지정예고일: 2025-09-02 ◾결정시한: 2025-09-25 ◾최근1년벌점: 0.0 ◾기타: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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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통상임금소송 ◾원고(신청): 원고, 피항소인 : 김만조 외 404명 피고, 항소인 : 에코플라스틱 주식회사 ◾결정내용: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한 소 취하 ◾결정금액: 0 ◾자본대비: - ◾결정사유: 피고의 소 취하 ◾관할법원: 대구고등법원 ◾향후대책: - ◾결정일자: 2025-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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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주식회사 바우 ◾채권자: 신한은행, 하나은행 ◾채무보증: 600.00억 원 ◾자본대비: 1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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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ECOPLASTIC AMERICA Corp. ◾채권자: Bank of Hope ◾채무보증: 489.38억 원 ◾자본대비: 1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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