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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 수인분당선 역무자동화설비 개량 제조설치 ◾확정금액: 91.85억 원 ◾시가총액: 479 억 ◾시총대비: 19.2 % ◾조건금액: 0 원 ◾계약총액: 91.85억 원 ◾매출대비: 8.82 % ◾계약상대: 국가철도공단 ◾계약시작: 2026-03-05 ◾계약종료: 202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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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증감): 0 원 ( %) ◾영업익(증감): 0 원( %) ◾당기순이익(증감): 684.82억 원( 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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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명: (주)휴림에이텍 ◾발행회사와의 관계: 기타 ◾직전 보고서: 10.07% (8,556,965) ◾이번 보고서: 2.20% (1,872,659) ◾보고사유: 보유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및 보유주식의 장내매도 ◾보유목적: 단순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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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명: (주)휴림에이텍 ◾발행회사와의 관계: 기타 ◾직전 보고서: -% (-) ◾이번 보고서: 7.06% (6,000,000) ◾보고사유: 특별관계해소에 따른 신규보고 ◾보유목적: 단순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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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명: (주)휴림에이텍 ◾발행회사와의 관계: 기타 ◾직전 보고서: 11.56% (7,872,659) ◾이번 보고서: 0.00% (0) ◾보고사유: 전환사채의권리행사, 보유주식 장내매도및특별관계해소 ◾보유목적: 단순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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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대유에이텍 ◾유형: 공시불이행 ◾내용: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24.08.28)의 지연공시('26.01.16)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의 정정사항발생('25.09.05) 1건 지연공시('26.01.19) ◾일자: 2026-02-06 ◾부과벌점: 0 ◾누계벌점: 0 ◾제재금: 0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 및 제38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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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부인의 소 (1심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번호: 2024가합101723 ◾신청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대유플러스자산관리의 관리인 최성일 ◾청구내용: 항소인(피고) : 주식회사대유에이텍 피항소인(원고) : 회생채무자 주식회사대유플러스자산관리의 관리인 최성일 1) 원판결의 표시 1.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5,6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15,028,927,784원 및 그 중 3,133,079,168원에 대하여는 2023. 11. 20.부터, 2,466,920,832원에 대하여는 2023. 11.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나머지 9,428,927,784원에 대하여는 2023. 11. 28.부터 2026. 1.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제2항 기재 금원 중 5,6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5,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예비적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4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6. 제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 중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본소에 관하여,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반소에 관하여, 가.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6,167,356,26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6,232,101,764원 및 그 중 5,6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9. 19.부터, 632,101,764원에 대하여는 2023. 11. 1.부터 각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인도하라. 4. 소송비용은 본, 반소를 합하여 제1, 2심 모두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3의 나. 항 및 다. 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금액: 150.29억 원 ◾자본대비: 3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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