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에이비프로바이오 관리종목 지정우려 관련 안내 동사는 '26.02.23 "내부결산시점 관리종목 지정·형식적 상장폐지·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발생" 공시에서 "자본잠식률 50% 이상 발생"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이후 2025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동 사실(자본잠식률 50%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3조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대상종목: (주)에이비프로바이오 ◾정지사유: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말소 ◾정지일시: 2026-02-20 - ◾만료일시: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
[주식뉴스 PRO] PC 프로그램
주식뉴스!
◾가장 빠르고 막강한 뉴스 프로그램, HTS에 없는 뉴스, 실시간 뉴스
◾뉴스픽R - 가장 빠른 실시간 뉴스(뉴스/속보/공시/특징주/임상)
◾HTS와 연동된 다양한 기능(상승 종목 뉴스, VI 들어간 종목 뉴스, 예상 상승 랭킹 뉴스)
◾찌라시R - 수 많은 여러 찌라시를 모아서 빠르게 제공
◾뉴스픽R - 가장 빠른 실시간 뉴스(뉴스/속보/공시/특징주/임상)
◾HTS와 연동된 다양한 기능(상승 종목 뉴스, VI 들어간 종목 뉴스, 예상 상승 랭킹 뉴스)
◾찌라시R - 수 많은 여러 찌라시를 모아서 빠르게 제공
|
◾총회일자: 2026-01-23 ◾결의사항: -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1-1호 의안 : 제17조(주주명부의 폐쇄) (부결) 제1-2호 의안 : 제26조(소집지) (가결) 제1-3호 의안 : 제33조(의결권의 대리행사) (가결) 제1-4호 의안 : 제35조(이사의 수 및 선임) (가결) 제1-5호 의안 : 제40조 (이사의 의무) (가결) 제1-6호 의안 : 제47조의2(이사의 책임감경) (가결) 제1-7호 의안 : 제48조(감사위원회의 구성) (가결) 제1-8호 의안 : 제48조의2 (감사위원의 분리선임·해임) (가결) 제1-9호 의안 : 제49조(감사위원회 대표의 선임) (가결) 제1-10호 의안 : 제54조(사업연도) (부결) 제1-11호 의안 : 부 칙 (가결) -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김병준 선임의 건 (부결)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인태경 선임의 건 (부결) 제2-3호 의안 : 사외이사 왕현철 선임의 건 (부결) 제2-4호 의안 : 사외이사 최호석 선임의 건 (부결) - 제3호 의안 분리선출에 따라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한민 선임의 건 (부결) - 제4호 의안 : 자본 감소의 건(10:1) (가결) ◾기타: |
PC 프로그램(유료)
PC 프로그램(무료)
안드로이드 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