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목적:경영권 양도를 통한 기업성장 도모 |
◾발행회사: 에쓰씨엔지니어링(주)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17.30 % ( 5,845,356 ) ◾이번보고: 16.75 % ( 5,845,356 ) ◾보고사유: 보유주식의 신규 질권설정, 특별관계자의 보유주식 장외매매계약 체결 ◾보유목적: 보고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대항하는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하여,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상기 각 호에 열거된 사항과 관련이 있거나 그러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상기 각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기준일: 2024-12-04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 |
◾일시: 2025-01-21 ◾장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예술과학원 세미나실 ◾내용: 제 1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제 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 3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
◾사건명칭: 신주발행무효의 소 ◾사건번호: 2024다271146 ◾원고: 강○○ ◾결정내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정사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할법원: 대법원 ◾결정일자: 2024-10-31 ◾참고사항: 2024-11-01 |
◾정정일자: 2024-10-31 ◾공시서류: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3-12-28 ◾정정사유: 계약종료일 정정 ◾정정항목: 5. 계약기간 - 종료일 ▪️정정전: 2024-10-31 ▪️정정후: - |
◾정정일자: 2024-10-31 ◾공시서류: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4-03-22 ◾정정사유: 계약종료일 정정 ◾정정항목: 5. 계약기간 - 종료일 ▪️정정전: 2024-10-31 ▪️정정후: - |
◾정정일자: 2024-10-31 ◾공시서류: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4-10-02 ◾정정사유: 계약종료일 정정 ◾정정항목: 5. 계약기간 - 종료일 ▪️정정전: 2024-10-31 ▪️정정후: - |
◾계약내용: CAMP PROJECT 기계 및 전기계장장비 구매조달 ◾매출대비: - ◾계약상대: NEXEON Korea, Ltd ◾계약시작: 2024-09-30 ◾계약종료: 2024-10-31 ◾계약상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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