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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일자: 2025-11-21
◾공시서류: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5-06-25
◾정정사유: 기재내용 정정
◾정정항목:
2. 계약내역
확정 계약금액
계약금액 총액(원)
매출액 대비(%)
▪️정정전:
855,200,000
855,200,000
17.33
▪️정정후:
851,100,000
851,100,000
17.24

◾정정일자: 2025-11-21
◾공시서류: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5-01-24
◾정정사유: 일정변경
◾정정항목:
5. 계약기간
▪️정정전:
종료일 2025-11-23
▪️정정후:
종료일 2025-12-20

분기보고서 (2025.09)
에스오에스랩 | 2025-11-1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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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손해배상 청구의 소(항소)
◾사건번호: 2025나209868
◾신청인: 한솔테크닉스 주식회사
◾청구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5. 8. 20.에 선고한 판결정본을 2025. 8. 29.0시에 송달 받았으나 이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의 표시]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2,867,600,70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 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판결을구합니다.
◾청구금액: 28.68억 원
◾자본대비: 12.00 %

◾사건명칭: 손해배상 청구의 소
◾원고(신청): 한솔테크닉스 주식회사
◾결정내용: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정금액: 0
◾자본대비: -
◾결정사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향후대책: -
◾결정일자: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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