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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일자: 2025-11-21 ◾공시서류: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5-06-25 ◾정정사유: 기재내용 정정 ◾정정항목: 2. 계약내역 확정 계약금액 계약금액 총액(원) 매출액 대비(%) ▪️정정전: 855,200,000 855,200,000 17.33 ▪️정정후: 851,100,000 851,100,000 1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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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일자: 2025-11-21 ◾공시서류: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5-01-24 ◾정정사유: 일정변경 ◾정정항목: 5. 계약기간 ▪️정정전: 종료일 2025-11-23 ▪️정정후: 종료일 2025-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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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손해배상 청구의 소(항소) ◾사건번호: 2025나209868 ◾신청인: 한솔테크닉스 주식회사 ◾청구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5. 8. 20.에 선고한 판결정본을 2025. 8. 29.0시에 송달 받았으나 이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의 표시]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2,867,600,70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 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판결을구합니다. ◾청구금액: 28.68억 원 ◾자본대비: 1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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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손해배상 청구의 소 ◾원고(신청): 한솔테크닉스 주식회사 ◾결정내용: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정금액: 0 ◾자본대비: - ◾결정사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향후대책: - ◾결정일자: 2025-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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