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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일자: 2026-03-31 ◾공시서류: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5-12-23 ◾정정사유: 계약기간 종료일 도래 및 계약상대방의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계약 진행 변동으로, 현재까지의 계약이행금액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정정하고자 함 ◾정정항목: 2. 계약내역 - 확정 계약금액 및 계약금액총액(원) ▪️정정전: 20,066,246,000 ▪️정정후: 14,668,349,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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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물품대금 등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6가합4369 ◾신청인: 장쑤화이중헝금속과기발전유한공사(HuayiZhonghengMetalTechn ology Development Co., Ltd.) ◾청구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3,025,366,347원 및 그 중 2,288,287,505원에 대하여는 2024. 2. 5.부터, 나머지737,078,843원에 대하여는 2024. 4. 1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5.175%의 비율로 계산한돈을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3. 제1항은가집행할수있다. ◾청구금액: 30.25억 원 ◾자본대비: 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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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일자: 2026-03-26 ◾공시서류: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5-10-29 ◾정정사유: 현지 사정에 따른 납기일 변경 ◾정정항목: 5. 계약기간- 종료일 ▪️정정전: 2026-03-30 ▪️정정후: 2027-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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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 직전 ◾감사의견: 적정 / 적정 ◾존속불확실: 미해당 / 미해당 ◾자산총계: 1166.25억 / 1095.82억 ◾부채총계: 636.64억 / 497.19억 ◾자본총계: 529.61억 / 598.63억 ◾매출액: 1490.94억 / 1632.28억 ◾영업이익: -79.51억 / 70.56억 ◾당기순익: -81.71억 / 114.15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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